거짓 요양급여 청구 14개 기관 공개
상태바
거짓 요양급여 청구 14개 기관 공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2.10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오늘(10일)부터 6개월 간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행정처분 엄격 집행 계획”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10일) 오후 12시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 간 공고키로 했다.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14개 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건강보험공표시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18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5일 의결을 거쳐 확정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 등 총 14개 기관을 공표키로 한 것.

이번에 공표된 14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이며, 이들 기관의 거짓 청구 금액 총액은 7억1천4백 만원이며, 기관 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31개월, 평균 거짓 청구금액은 약 5천1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치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 됐으며, 공표 대상 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또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지난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62개소로 ▲병원 12개 ▲요양병원 11개 ▲의원 211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약국 15개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