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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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에 미달”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2.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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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등, 오늘(16일) 개인정보보호위에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시민사회 의제 '반영' 촉구

건강과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가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결국 이번 2차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중요한 의제들, 특히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질화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견서에서 이들 단체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고지받을 권리 보장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권 보장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화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2차 개정안에서 배제된 의제들은 단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의제일 뿐아니라 이미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의제들”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안전조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접근하거나,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지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번 2차 개정안의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상향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이날 “사실상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아예 지지 않겠다는 속셈”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GDPR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최고 4%까지 부과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보다 상한선이 높고, 또한 GDPR은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법의 형사처벌 구성요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실효성을 낮추었다”면서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가 할 일은 경총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의견서 제출에는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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