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불법의료광고 제보…97개 기관 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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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불법의료광고 제보…97개 기관 136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2.1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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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6일 비대면 정기이사회 개최…협회대상에 이수구 고문 추천
치의신보 선거보도 조사 특위 결과 보고…가짜뉴스 방지 지침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지난 16일 제10회 정기이사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먼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추천으로 이수구 고문을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로 선정키로 최종 의결했다.

참고로 이수구 고문은 2008년 치협 27대 회장, 2012년 제3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다.

이어 이사회는 18개 시‧도지부 추천 협회장 표창패 수상 후보자 43명을 확정했으며, 회무열람의 기본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회무열람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31대 집행부 역점 사업인 ‘불법의료광고 근절 조치’ 경과에 대한 보고와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치협은 지난해 11월 상습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10개 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현재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각각 5개 기관 사건이 이송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치협은 지난 1월 6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로부터 97개 의료기관의 136건의 불법의료광고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불법의료광고 제보 현황에 따르면 ▲서울 56기관(87건) ▲부산 12기관(15건) ▲대구 2기관(2건) ▲경기 23기관(26건) ▲강원 1기관(1건) ▲제주 3기관(5건) 등이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10개 의료기관을 전격 고발한 것은 일벌백계 차원의 의미와 함께 치과계에 경종을 울려 더이상 의료광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주의 환기 차원”이라며 “앞으로 신고 및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와 정리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계속 고발조치해 나갈 것”고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
이상훈 협회장

선거보도 관련 지침 필요에 공감

이번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보도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회의 결과보고가 이어졌다. 1‧ 2차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는 ▲선거보도 관련 사실관계 확인 ▲선거보도 관련 검토가 중점 논의된 것으로 보고됐다.

2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병기 대의원은 “비록 선거 과정에서 억울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치의신보 발행 시스템을 잘 알 수 있었고 치의신보 보도지침 등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며 “특히 최치원 총무이사 및 정영복 전 공보이사 등 치의신보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치과인으로서 공감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위 위원들도 “선거보도 관련 개선 방향으로 치의신보를 비롯한 치과계 언론들이 자율적인 규칙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 4일 협회 창립일에 관한 2차 공청회 개최 ▲국가구강검진 현장평가 차입금 상환 연기 ▲제42회 APDC 한국대표단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2013년, 2015년도 치의신보 회수불능 미수금 대손처리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위원(허민석 학술이사, 박경태 정보통신이사) 변경 ▲수련고시위원회 위원(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유현준 수련고시이사) 교체 ▲경북지부 회칙 개정 ▲2021년도 제14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결과 보고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상훈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가 쉬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많은 행사나 회의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데, 마냥 코로나가 진정되기만은 기다릴수만은 없다”면서 “임직원들은 비대면 또는 철저한 방역하에 대면 가능한 소규모 행사나 회의는 적극 진행하며 회무를 차질없이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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