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편의를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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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편의를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인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3.0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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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편의를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인가?
『김철신의 보건의료 기사 읽기』  열번째 이야기…나만 빼고 다 아는 마이데이터 사업? (제작=문수빈)
『김철신의 보건의료 기사 읽기』 열번째 이야기…나만 빼고 다 아는 마이데이터 사업? (제작=문수빈)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합동으로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 공공기관에 축적된 국세‧보건‧교육 분야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것을 주요 실천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들은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가적 중요 의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마이 헬스웨이’ 이른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과 ‘나의 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분산된 개인 건강기록을 앱 하나에 통합해 한 번에 확인‧관리하고, 실손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력자라고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단 한 번만’하면 가명처리, 이 정보에 대한 매매‧가공‧결합 등을 ‘기업이’ 무제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데이터3법’을 추진‧재개정 했다. 

또 문제는 이 ‘마이데이터’에 집적되는 정보가 법에서 정한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 ‘건강정보’,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정보’라는데 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민관 데이터 연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도입은 개인정보의 집중과 통합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특정 전문기관이 내 통신정보, 신용정보 등을 건강정보와 통합할 수 있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인 정보인권에 회복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본지의 보건의료 기사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김철신의 보건의료 기사 읽기』 에서는 10번째 이슈로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선정하고,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찬찬히 뜯어 봤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oQcf9NzuLiA)나,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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