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물품 재처리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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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물품 재처리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훈련
  • 심연수
  • 승인 2021.03.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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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캠페인⑥]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심연수 기획위원(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지난 2019년 겨울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가 팬데믹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백신 접종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도 있지만, 백신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은 게 사실이다.

단지 질병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만 하는 감염병의 특성으로 인해 근대화 이후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살아온 삶의 양식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치과의 경우 진료의 특성상 감염병의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엠디세이프의 후원으로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회장 김각균 이하 감염관리협회)와 함께 ‘코로나19 後… 감염관리만이 살길이다!’는 공동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 치과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키로 했다. 

- 편집자 주

직원 감염교육 장면(사진제공: 서울탑치과병원)
직원 감염교육 장면(사진제공: 서울탑치과병원)

감염의 전파는 숙주, 병인,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지며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방법이나 매개물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파가 이루어진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나 환경은 이러한 감염전파의 매개물 역할을 하므로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매개물에 대한 적절한 소독이나 멸균이 필요하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병원내 직원들에게 적절하고 새로운 감염 예방 지식과 활용 가능한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환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독과 멸균의 경우 의료기구나 환경에 적합한 소독법 또는 멸균법을 선택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소독과 멸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독과 멸균을 담당하는 직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규모가 큰 병원보다 작은 병원에서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빈도가 더 높았다. 각 병원마다 소독과 멸균을 관리하는 책임 인력을 정하고 선정한 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격 관리가 필요하겠다.

기구 및 물품 재처리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훈련 부분은 치과병·의원내 소독과 멸균 관리체계를 갖추고 점검 관리하며, 소독과 멸균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 사항임을 기술하였다.

진료팀 감염 모니터링 일지(자료 제공: 연세고운미소치과 분당점)
진료팀 감염 모니터링 일지(자료 제공: 연세고운미소치과 분당점)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기구 및 물품 재처리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훈련

1. 개요

1) 기구 및 물품의 세척과 감염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관련된 훈련을 제공하며 오염제거, 세척 및 위생(손 위생 포함)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내용을 신규 채용된 직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한다.

2) 사용한 치과용 기구 및 물품의 세척, 소독 및 멸균에 관한 업무에 책임이 있는 담당 직원을 지정한다.

3) 기관의 기구재처리 담당 직원은 재처리 기구와 장비의 양과 복잡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
 (1) 교육은 고용 시, 최소한 매년 지속적(정기적)으로, 새로운 장비나 재처리 절차를 도입했을 때마다 시행한다.
 (2) 담당 직원 훈련 매뉴얼을 포함한 훈련 관련 문서를 구비하고 직원 교육 및 훈련 매뉴얼은 매년 검토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정한다.

병원내 감염 포스터 부착(사진제공: 연세고운미소치과 분당점)
병원내 감염 포스터 부착(사진제공: 연세고운미소치과 분당점)

2. 직원 교육 및 훈련 내용
사용한 치과용 기구 및 물품의 재처리에 관한 직원 교육 및 훈련 내용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기본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감염의 전파 방법
 (2) 감염전파의 예방법
 (3) 노출 사고나 상해 등을 입은 경우 대처할 수 있는 행위
 (4) 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관 내 정책(규정)

2) 오염된 장비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개인보호구의 사용법

3) 청결 구역(Clean zone)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업무 체계(Work practice) 

4) 기구 소독 및 멸균용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사고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지침 내용

5) 노출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치과 의료기관 내 구역과 해당 업무 

6) 구매 예정이거나 재처리가 필요한 모든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제조사의 세척, 오염제거, 소독, 포장 및 멸균 지시사항 

7)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 및 관리 수행과 정확한 기록의 유지에 관한 업무

직원들이 상시 볼 수 있는 곳에 감염 지시사항 부착(사진제공: 연세고운미소치과 분당점)
직원들이 상시 볼 수 있는 곳에 감염 지시사항 부착(사진제공: 연세고운미소치과 분당점)

3. 기구 및 물품의 재처리 시 직원 안전을 위한 위생원칙

1) 치과의료기관은 치과의료 종사자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치과의료 종사자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의 정책(규정)과 업무 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치과의료 종사자는 사용한 치과용 기구·물품의 재처리업무가 수행되는 구역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이를 위해 치과의료기관은 필요 물품을 적절한 수량만큼 구비하고, 작업 현장에 포스터나 관련 정보를 게시해 치과의료 종사자들이 이 같은 준비 행위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구·물품의 재처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작업 환경을 벗어나기 전에 착용한 작업복(Uniform)을 벗어두거나 환복하도록 하며 세탁물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기관에서 세탁하도록 한다. 

4) 치과의료 종사자들이 앞이 막힌 신발을 착용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손상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의복을 입은 채로 외출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병원 감염관리 메뉴얼(자료제공: 서울탑치과병원)
병원 감염관리 메뉴얼(자료제공: 서울탑치과병원)

지난 2020년 개발된 메뉴얼은 치과의료기관에서 자신의 병원 실정에 맞는 감염관리 정책과 실행 방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치과의료 종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물 배포뿐 아니라 웹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할 때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다. 

담당하는 현장 인력뿐 아니라 현장의 치과의료 종사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학회,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개발된 메뉴얼은 소독과 멸균 관련 단체와 학회를 통해 홍보하고 각 단체와 학회는 지침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교육하고, 각 단체와 학회의 회원들은 각 치과의료 종사자들을 교육, 훈련함으로써 메뉴얼에서 안내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과 멸균이 이루어지도록 해 각 의료기관에서 기구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의료관련 감염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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