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의원 증원, 총회 안건으로 다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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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의원 증원, 총회 안건으로 다뤄달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3.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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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도개혁 특위, 17개 지부 1명씩 의무 배정 제안…“시대정신 반영해 적극 협조” 당부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협회) 치과계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수 이하 특위)가 31대 집행부에 총회 상정 안건으로 ‘여성 대의원 수 증원’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치협 대의원 총회는 오는 4월 24일 열린다.

특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현 여성 대의원 수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각 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순차 배정한 8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 수의 27.5%, 선거권 보유회원 비율로는 20.9%에 이르는 여성 회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여성 치과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이들의 회무 접근성을 의무화해 미래 균형 있는 치과계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됐으면 한다”면서도 “여성 치과의사들도 협회비 납부와 회무 참여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제안한 총회 상정 안건 내용은 군진지부 제외 17개 지부에 1명 씩 의무 배정해 대의원 비중을 현 3.8%에서 8%까지 끌어 올리는 것.

특히 특위는 “협회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의원 총회 상정안건으로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면서 “회원 및 대의원들도 부디 시대정신을 반영해 여성 대의원 수 증원 문제에 적극 관심과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여성 대의원 수 증원은 지난해 10월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1차 토론회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으며, 이상훈 집행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특위는 지난해 10월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1차 토론회에서 대의원 제도 개선을, 지난 2월 2차 토론회에서는 협회장 선거제도 중 ▲선거권 확대 ▲선거인명부 공개 ▲선거공영제(기탁금 인하) 등을 다룬 바 있다. 3차 토론회에서는 바이스제도, 결선투표 여부, 협회장 상근제 등의 주제를 놓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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