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시 당일 휴식 부여해야”
상태바
“백신 접종 시 당일 휴식 부여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3.12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오늘(12일) 성명 발표… 부작용 발생 시 유급 휴가 등 대책 마련 촉구
나순자 위원장
나순자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1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현재 접종 대상자인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시행되고 있어 심각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먼저 “휴식을 취해야 할 야간 근무자가 낮 시간대 접종 후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되고 경증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게 진통제 투약 후 근무를 강제하는 등의 사례들도 있었다”며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다수의 근무자를 집단 접종 후에 입소자 목욕을 지시하는 등 접종 당일 휴식 미부여, 심한 통증 발현 시 휴가 대책 부재 등 적절한 보호 대책 없이 현장의 노동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이는 우선 접종 대상기관의 백신 접종 기간을 5일 이내로 제한한 불합리한 정부 지침 때문”이라면서 “의료기관별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무 조정, 접종일 휴식 부여, 심한 통증 발현 시 휴가 부여 등 노동자 보호 대책이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조장한 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진행될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의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백신 접종 시 당일 휴식 부여(최소 8시간) ▲접종 후 경증 및 이상 반응에 대한 적절한 치료 대책 마련 ▲부작용 발생 시 유급 휴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보호 대책 마련되야
접종 후 의료인력에 대한 휴식·휴가 등 보호 지침 마련
취약계층·특수고용노동자·비정규노동자 등에 대한  유급 휴가 대책 마련
이상 반응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과 대책 보완 필요

◯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2021.2.15.)」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예방접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의 각 지부 현장을 통해 확인된 상황은 접종 대상자인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접종이 시행되고 있어 심각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로, 휴식을 취해야 할 야간 근무자가 낮 시간대 접종 후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되고 경증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게 진통제 투약 후 근무를 강제하는 등의 사례들도 있었으며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다수의 근무자를 집단 접종 후에 입소자 목욕을 지시하는 등 단기간 내 집중적인 접종으로 인해 접종 당일 휴식 미부여, 심한 통증 발현 시 휴가 대책 부재 등 적절한 보호 대책 없이 현장의 노동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 이는 우선 접종 대상기관의 백신 접종 기간을 5일 이내로 제한한 불합리한 정부 지침에 기인한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해동 시 5일 이내에 접종을 시행해야 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이러한 냉장 보관 기간이 5일로 제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5일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의료기관별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무 조정, 접종일 휴식 부여, 심한 통증 발현 시 휴가 부여 등 노동자 보호 대책이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조장한 셈이다. 

◯ 우리는 지난 3월 4일 정부(질병관리청)와 병원 사용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접종 기간 개선책이 일부 나왔으나 전반적으로 예방접종 의료인력에 대한 휴식, 휴가 등의 보호 지침은 여전히 미흡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백신 선택권이 없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다고는 하나 사실 현장에서는 보건의료노동자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강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온전히 감당해왔듯 백신 접종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함께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후 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문제는 정부, 관계부처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 또한 향후 진행될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의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시행된 의료기관들의 접종 후 반응과 대처는 개인별로 기관별로 천차만별이고 이로 인한 현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접종 후 진통제 복용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도 응급실은 늘 포화상태이다. 게다가 고열 증상은 코로나19 검사까지 선행되어야 하기에 즉각적인 치료 대응이 어려움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 요양기관과 의료기관, 방역기관의 접종만으로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책 부재 문제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전 국민 예방접종 시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과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진료체계의 혼란을 넘어 국가적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예방접종에 대해 보건의료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향후 백신예방접종을 받게 될 전 국민,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지침과
전 국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

1.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변경 : 백신 특성에 따른 기관별 접종 기간의 유연성 확보
  -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노동자의 안전을 위함

2.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노동자 보호 대책을 위한 지침 마련
  - 보건의료기관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체 노동자에 대해 백신 접종 시, 환자 안전 및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종 당일 휴식을 부여하고(최소 8시간) 고열 및 두통 등 통증 발현 시 상태에 따른 최소 하루 이상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침 마련

3. 아파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에 대해 백신예방접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유급 휴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지원대책 마련(*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 추진 병행)

4. 향후 원내 비정규직(직접고용/간접고용) 포함,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빠짐없는 백신 접종 시행 점검

5. 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 후 경증 및 이상 반응에 대한 적절한 치료 대책 마련

6.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 시, 대규모 이상 반응 발생을 대비한 국가적 대응 의료체계 마련과 관련 대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2021. 3. 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