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치, 장기미납회비 별도 회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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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치, 장기미납회비 별도 회계로 관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3.2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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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전문직종 포함 건 치협 촉구안으로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울산치 회관에서 약식으로 개최됐다.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울산치 회관에서 약식으로 개최됐다.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 이하 울산치)가 지난 19일 오후 8시부터 울산치 회관 세미나실에서 제24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약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감안해 대의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았다.

현장에는 울산치 대의원총회 남상범 의장, 김병현 부의장, 허용수 회장, 강경동 수석부회장, 오세준 총무이사, 이상민 재무이사, 박진배 법제이사, 노곤현 치무이사, 문상원 공보이사, 이충엽 수석감사, 이태걸 감사, 남구회 김도균 회장, 동구회 조용훈 회장, 북구회 손재연 회장, 울주군회 조우찬 회장, 중구회 박정열 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총회는 전체 대의원 87명 중 82명의 동의로 성원됐으며, ▲회의록 검토 ▲회순채택 ▲감사보고 ▲2020회계연도 회무보고·결산보고는 응답자 82명 중 8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회칙 및 세칙 개정 의안 심사에는 '소속 변경 회비 장기미납회원의 미납회비 처리와 관리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며, 그 내용은 ▲소속 변경 회원 미납회비는 수입 예결산에서 제외 ▲그 내역은 회에서 정리·보관 ▲회비 미납 회원이 울산치로 재입회 할 경우 입회비 면제 대신 울산치 소속 기간 중 미납 회비 납부 ▲재입회 회원이 납부한 미수금은 회계상 기타수입으로 부기 등이다.

매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 총회에 유사 안건이 상정되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데 대한 질문에 허용수 회장은 "지부별로 인식이 다르고, 민감한 문제이고, 회칙 상 장기 미납자에 대한 임의적 탈회조치는 불가하다"며 "치협, 타 지부와 함께 고문변호사 자문받아 이적, 폐업 등으로 인한 장기미납 회원 관리방안을 모색해야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반의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전문직종 제외에 대한 재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촉구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강경동 수석부회장은 "지원대상 조건인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에 개인의료기관이 해당된다면,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전문직종을 굳이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21획연도 사업계획(안)·예산(안) 심의에서 울산치는 ▲구강진료보조인력 확충 사업 지원 :치위생(학)과 실습 및 재학생 접촉 ▲신규개원의 아카데미 등을 신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중구회 박정열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학술대회와 YESDEX 계정을 합칠 것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을 회원 위로금 등에 편성할 것 ▲미가입 회원 가입 유치 노력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남상범 의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및 취소에 대비한 예산 운용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동구회 조용훈 회장은 올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학생 구강검진이 안전한 조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울산치가 교육부 등과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용수 회장
허용수 회장

한편, 허용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최소화 되고 비상 회무를 펼치면서도 한시적 회비인하, 방역용품지원, YESDEX 개최, 중증장애인치과진료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력해 왔다 "면서 "올해도 회원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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