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치,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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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치,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3.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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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온라인 총회 성료…신임 감사에 서울대 이삼선 교수 선출도
공직치과의사회가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제50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공직치과의사회가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제50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 이하 공직치)가 지난 19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50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설양조 총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총회는 최성호 의장의 개회사, 구영 회장의 인사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이상훈 협회장의 축사, 시상식, 2020년 회무 및 재무 보고, 감사보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보고에서는 2020년 회비 납부현황은 56%로 지난해 대비 10% 정도 상승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적절히 집행됐다고 평가하면서, "2021년에도 팬데믹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원들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방법을 잘 혼합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강병철 감사가 정년으로 사퇴해 보선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이삼선 교수가 신임감사로 선출됐다.

이어 제70회 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의 건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안 ▲치과감염관련 수가 신설 안을 촉구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공직치는 제안설명에서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은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국민 구강보건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양질의 구강보건의료 공급을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감염관리 수가 신설의 경우 "팬데믹 상황에서 치과 병·의원이 적극적으로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 관리를 실시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당 수가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약칭 전공의법)은 '의과'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돼, 치과의사 전공의들의 경우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장 표창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중앙보훈병원 김지연 교수 ▲국립경찰병원 현하나 교수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영 교수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홍인표 선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영 회장은 "공공병원에서 치과진료를 위해 애쓰는 회원들과 치과전공의 대표가 협회장 표장을 받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공직지부가 될 것을 다짐하며, 대의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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