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휴가? 강제방안 없어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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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 강제방안 없어 실효성 없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3.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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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오늘(29일) 성명 발표… 정부에 후속 세부대책 마련 촉구
나순자 위원장
나순자 위원장

정부가 지난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들에게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접종 당일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오늘(29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선 “지금과 같은 ‘권고’의 방식이라면 휴가 등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일용직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등에게 백신휴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법으로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취약계층 등에서 백신접종을 기피할 가능성마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민간영역까지 제도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백신접종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려면 실제 환자진료 등에 대한 조정의 고려가 필요한데, 일상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탓에 신규입원환자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인 휴가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후속적 보완조치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입법계획 및 국회의 협조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등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백신휴가 계획 발표됐지만 “실효성은 글쎄?”
민간기업·기관 강제방안 없어 … 5민미만 사업장·자영업자·일용직 노동자 등 부담 여전
의료기관 … 신규환자 줄이는 등 적극적 조치 동반없어 현실적인 휴가 사용 불가능
‘그림의 떡’ 되지 않기 위한 제도화 방안 등 속도있게 마련돼야

백신휴가 제도화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최종 확인됐다. 3.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다.

중수본 발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며,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글쎄’다.정부는 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사용이 가능해졌다지만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다. 권고에 그치는 만큼, 해당 기업, 기관의 시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지금과 같은 ‘권고’의 방식이라면 휴가 등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5인미만 사업장과 일용직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등에게 백신휴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때문에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고는 취약계층 등에서 백신접종을 기피할 가능성마저 나선다.

이와 같은 고민은 정부 대책에도 이미 언급되어 있는데,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겠다고 한다. 결국 민간기업, 기관등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백신 휴가는 권고·지도할 계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도 스스로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처럼, 민간영역까지 제도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 결국 이번 계획이 공공부문은 가능한 병가 제도를 활용하고, 민간의 경우는 권고에 그치는 대책으로 제도화의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를 반증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백신접종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려면 실제 환자진료 등에 대한 조정의 고려가 필요한데, 이러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인력운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일상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탓에 신규입원환자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인 휴가 부여가 불가능한 탓이다. 또한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때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방접종에 따른 면역반응과 이상반응이 근육통, 발열, 무력감 등 코로나19 의심증상과 유사한 탓에,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려 해도 코로나19 검사가 우선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발표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예방접종이 확대되어지면 의료기관 방문의 증가도 예상되어지는 만큼 관련한 대책도 시급히 필요하다.

때문에 이번 발표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향후 정부의 후속적 보완조치가 더욱 중요하다.

   1. 무엇보다도 백신휴가 제도화를 위한 관련 입법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입법계획, 국회의 협조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2. 또한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면역반응, 이상반응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등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의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부처별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고용노동부 등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예상되어지는 면역반응, 이상반응에 대한 코로나19 사전검사 대책, 의료기관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의료기관 준비 및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계획 등이 더욱 촘촘히 마련되어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되었던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논의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화야 말로 뉴노멀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자 효과적인 대책이다.

백신휴가 활성화의 대책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대책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발표만 해 놓고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백신휴가의 제도화 및 유급병가·상병수당 논의 등 각별한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 3.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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