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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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 체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3.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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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선진회계법인과 계약… 함동선 재무이사 “4월 총회 전 용역 결과 보고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집행부가 지난 30일 선진회계법인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집행부가 지난 30일 선진회계법인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지난 30일 선진회계법인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31대 집행부 공약인 ‘외부 회계 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치협 재무회계를 분석하고 재무 처리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받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치협의 회계별 결산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회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각 지부별로 수납하는 회비수납시스템이 효율적인지 ▲치협이 작성하고 있는 결산서의 작성기간 및 미불금회계가 적정한지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세무신고 프로세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부 회계감사는 ‘회계장부의 작성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를 보는 것으로, 감사결과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 하나로 통보된다.

참고로 ‘적정의견’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며, 부정이나 위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 의견은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다.

부적정 의견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이며, 의견 거절은 해당 기관의 회계운영이 공익법인이나 국제기업회계기준에서 벗어나 있을 때 나오는 판정이다.

선진회계법인 김문선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외부 회계 감사 도입 전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용역 계약을 통해 치협 회계관리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함동선 재무이사는 “31대 집행부 공약 이행을 위한 사전 컨설팅 작업”이라며 “이 결과는 최대한 치협 정기총회 전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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