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표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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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표면관리
  • 안소연
  • 승인 2021.04.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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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캠페인⑧]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안소연 기획이사(원광대 대전치과병원 감염관리위원장)

지난 2019년 겨울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가 팬데믹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백신 접종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도 있지만, 백신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은 게 사실이다.

단지 질병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만 하는 감염병의 특성으로 인해 근대화 이후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살아온 삶의 양식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치과의 경우 진료의 특성상 감염병의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엠디세이프의 후원으로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회장 김각균 이하 감염관리협회)와 함께 ‘코로나19 後… 감염관리만이 살길이다!’는 공동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 치과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키로 했다. 

- 편집자 주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지난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제기됐으며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가 기준의 구조(framework)는 진료 및 운영체계, 부서별 업무성과, 환자 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안전관리, 질 향상 체계, 입원생활, 의료정보·의무기록, 응급, 검사, 약제, 중환자 영역으로 대분류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 영역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감염관리(Infection Control and Protection)는 환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란 감염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원내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직원이나 방문객 및 기타 환경을 보호하며, 이상의 목적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치과 의료기관은 진료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비물에 의한 감염의 매개 장소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고려돼야 한다. 치과 진료 과정에서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사용하는 핸드피스의 작동이나 물, 공기 분사기의 이용으로 혈액이나 타액 성분이 에어로졸과 분진 형태로 공기 중에 확산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치과진료실에서 사용되는 핸드피스와 파일, 버, 머리 받침대, 타구 통에서 분리된 세균 수는 개인병의원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세균 집락 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게는 검출되지 않은 병원부터 많게는 200여 개가 검출되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 균주들의 대부분은 비병원성 균주들이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몇몇의 병원성 균주들은 진료실 내 공기, 타구 통, 머리 받침대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는 바, 이는 상대적으로 멸균 및 소독이 어려운 진료실 내 공기, 타구 통, 머리 받침대에 대한 세균감염 노출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상기부분의 위생적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조사에 따르면 장비의 표면 소독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장비의 소독 및 유지관리를 위한 표면관리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권장하는 예방법으로는 먼저 개인보호장구의 사용과 기구 및 치과기자재의 철저한 멸균과 소독, 그리고 치과진료실 표면관리 및 폐기물 관리 등 환경적인 오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치과 의료기관에서 감염 전파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EPA-A 등록 규격에 맞는 임상 접촉 표면의 소독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세척하기 어려운 치과 유니트 체어의 스위치나 손잡이 등은 일회용 표면덮기를 이용하도록 한다.(아래 사진 참조)

유니트체어 손잡이
유니트체어 손잡이
유니트체어 스위치
유니트체어 스위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2주기 치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의 감염관리 중 표면관리 평가 항목을 보면 ‘진료과정에서 타액이나 혈액 등에 의해 감염위험이 있는 표면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표면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표면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원광대치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면관리 담당자표’이다.

표면관리 담당자표(자료제공= 원광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표면관리 담당자표(자료제공= 원광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지난 2010년 치과 의료기관 시범사업의 평가 요소는 아래와 같은데 세부 항목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 참고하기에 좋다.

표면관리지침

• 표면관리란 진료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표면, 특히 기구의 표면은 반드시 멸균을 해야 하지만 소독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멸균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료실 내 표면들의 소독과 덮기만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표면소독과 표면덮기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치과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세제와 소독제에 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치과의료기관에서 주변 환경을 표면 소독할 때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표백제는 세제 성질이 없고 일부 표면을 부식시킬 수도 있다. 표백제가 필요하고 공인한 제품이라면 추가 소독 단계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치과 유니트 제조회사의 추천에 따라 희석한 표백제 용액을 수관 세척에 사용할 수도 있다.

 - 과산화수소가 기제인 제품, 과초산, 글루탈알데하이드 등 액체 화학 멸균제/고도의 소독제는 주변 환경표면(임상 접촉 또는 원내살림살이)을 소독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 분무병은 연무나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분배기를 물총형으로 사용하거나, 분무가 술자 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타월로 분무기 뒤쪽을 가린다)

원광대 치과병원 사용제품. ED wipes(부직포형)과 Dentasept Spray 41(오른쪽)
원광대 치과병원 사용제품. ED wipes(부직포형)과 Dentasept Spray 41(오른쪽)

- 면섬유가 소독제의 유효 성분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독제에 거즈를 담그거나 소독제를 적신 거즈로 기재를 싸지 않는다.

 - 주변 환경 표면을 세척하고 소독할 때는 장갑(잘 뚫어지지 않는 내화학성 다용도), 보호의류(가운·상의·실험복 등), 보안장구,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적절히 착용한다.

• 표면관리 지침서는 치과의료기관 내 자체 제작한 지침서이거나 관련 학회에서 정한 지침을 모두 말한다. 단 학회 및 단체에서 발간한 지침서의 경우 치과의료기관에서 모두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표면관리지침서에는 표면소독 및 표면덮기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방식이 기술돼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국내 치과병원 감염관리 지침서(규정) 보유 현황은 전체 치과병원 121개 중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25개 병원(20.7%)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감염관리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주기 평가항목에도 나와 있는 표면관리에 대한 규정은 66개 치과병원(54.6%)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국내 치과병원 원내 감염관리 지침서 및 출판물의 열람 방법은 '전자문서시스템', '부서별 지침서', '개인별지침서', ‘교육 후 매뉴얼', '기타(구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원내에서 발간된 감염관리 지침서 및 출판물은 주로 '부서별 지침서' 형태와 '교육 후 매뉴얼' 형태가 많았다. 운영주체별로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특수법인에서는 '부서별 지침서' 형태의 비율이 높았고 종합병원 소속 치과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 비율이 높았으며, 개인치과병원에서는 '교육 후 매뉴얼'의 형태로 감염관리 지침서 및 출판물이 열람되고 있었다.

각 의료기관에서 따로 제작한 지침서가 없을 시에는 가장 최신으로 개발된 『2020 치과감염관리표준정책매뉴얼(Dental Infection Control Standard Policy & Procedure)』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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