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패싱…백신 접종도 건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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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패싱…백신 접종도 건보료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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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읽어주는★강사』 일곱 번째 이야기…서민 주머니 털어서 코로나 대응을? 부자들에게 유리한 건강보험재정 털기
『성명서 읽어주는★강사』 일곱 번째 이야기…서민 주머니 털어서 코로나 대응을? 부자들에게 유리한 건강보험재정 털기 (제작=문수빈)
『성명서 읽어주는★강사』 일곱 번째 이야기…서민 주머니 털어서 코로나 대응을? 부자들에게 유리한 건강보험재정 털기 (제작=문수빈)

정부가 코로나19 진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당도 모자라 백신 접종 비용의 70%까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으로 충당하려해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건보재정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사회보험 재정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용도가 명확하다. 질병의▲진단 ▲치료 ▲예방 ▲재활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감시하고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약칭 건정심)이 존재한다. 건정심에는 가입자, 공급자(의료계), 정부 3자 모두 참여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 '건정심'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건보료는 '소득 중심'으로 정률로 부과하고 여기에 보험료를 월 270만 원 이상 내지 않도록 하는 보험료 상한제를 유지하고 있어 월급쟁이, 서민에게 불리한 '역진성'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제 국가에서 지역 가입자 소득을 파악하는 비율은 62.7%로 현저히 낮고, 한국의 부의 편중과 불평등이 부동산에서 기인함에도, 부동산 자산가들에 대한 부과기준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명서 읽어주는★강사』에서는 일곱번째 성명서로 지난달 30일 발행된『절차 무시한 건강보험재정 부적절한 사용 중단하라』를 선정하고, 건보료 문제를 자세하게 다룬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pKlHrD-37vs)나,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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