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판절제술 심사기준은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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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판절제술 심사기준은 '과도한 규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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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될 듯…복지부, '건강보험 심사지침' 일제 정비 나서

 

앞으로는 치은판절제술에 대한 건강보험 심사지침이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462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정비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곧 입안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개선안 마련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정한가를 심사하는 세부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건강보험 심사지침의 일제 정비로 불필요한 심사기준이 개선, 일정부분 보험수가 현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 치과분야에서는 '치은판절제술 인정기준'이 과도한 규제적 항목으로 분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영주 보험이사는 "개선안에는 치과항목도 20여 개의 심사기준이 개선 대상으로 나와있다"면서 "대부분 일부 문구 수정이나, 치은판절제술의 경우는 '과도한 규제'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지침은 급여기준(복지부장관 고시)과 관련된 부연설명이나 명료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데도 고시에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복지부의 급여기준과 이원화된 급여기준 역할을 해 행정상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

복지부는 새롭게 마련한 급여기준 개선안에 대해 입안예고와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3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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