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 부정청구 제보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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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 부정청구 제보자 포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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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요양기관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적발…총 적발액 10억4천4백만 원

A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 요양급여비 12억원을 부당적발 했고, 신고인에게는 9천6십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거짓·부당청구 신고사례 중

 

국민건보험공단
국민건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14개 기관 내부 종사자 등 제보자를 통해 공단이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 원이고, 제보자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최고 포상금액은 9천9백만 원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제보 중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이른바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고, 총 10억3천4백만 원을 적발했다.

공단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 부당 청구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 공단 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구긴의 신고가 절실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이나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서나,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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