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 치협 창립일 논란 종지부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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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치협 창립일 논란 종지부 찍을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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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코엑스서 제70차 정기대의원 총회 대면 개최
회비 경감‧지부 경유 보수교육‧면허신고 등 안건 잇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해 4월 25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지부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해 4월 25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지부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318호, 327호, 402호 등에서 분산 개최된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지부장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지부장협의회는 전날인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우종윤 의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총회를 권유하는 공문이 내려왔으나, 지부에서 대면 총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면서 “협회장, 지부장협의회 등과 오랜 논의 끝에 대면 개최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할 강남구청, 강남구보건소 등에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를 다짐하며 최종 승인을 얻었다”며 “각 방마다 화상회의 장치를 통해 최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찬반토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전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와 2020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이어 의안심의에서는 2개의 정관개정안과 85개 일반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학회 인준기준은 낮추고, 부실 학회는 관리‧퇴출
여성 대의원 수 증원 개정안‧일반의안 상정 ‘주목’

먼저 정관개정안 2건은 집행부에서 상정했다. 학술위원회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히 학회 인준 문턱은 낮추고 부실 운영 학회에 대해서는 인준을 취소할 수 있는 관리 조항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아울러 전남지부에서는 전문과목 학회 명칭 변경 시 최종 승인을 대의원 총회를 거치도록 하는 안건과 기간‧세부‧융합학회 설립 인준 역시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상정했다.

또 다른 정관개정안은 제23조(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안으로, 여성 대의원 수를 현행 8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기‧서울지부에서도 일반의안을 상정했다. 

참고로 정관개정안 심의는 재석대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압도적인 찬성을 요한다.

코로나19 영향…개원가‧지부 고통 경감 건의‧촉구안 다수

특히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협회 창립일’을 ▲1921년 ▲1925년 ▲1945년 중 어느 것으로 할지를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이 안건은 인천‧제주‧강원‧광주‧서울 등 5개지부에서 상정했으며, 31대 집행부 들어 2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바 있다. 

현재 창립기념일은 1981년 제30차 총회에서 의결한 1921년 10월 2일로 돼 있으나,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 치과의사 중심의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삼고 있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경기를 반영하듯 개원가뿐 아니라 지부 유지를 위한 안건들이 다수 상정돼 눈길을 끈다.

총회 단골 안건인 미가입 치과의사의 가입을 독려하고, 소속감, 지부 역할 증대를 위해 보수교육 8점 중 4점을 의무적으로 지부보수교육으로 취득하게 하는 촉구안을 인천‧경남‧부산‧전북지부에서 상정했으며, 면허(재)신고 시 회원과 비회원을 차등 적용하거나, 신고 시 소속 지부를 통한 신고체계를 확립하자는 안건도 경기‧인천‧서울‧경북‧경남‧부산‧충북 등 7개 지부에서 동시에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협회 지부 가입‧미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회에서 면허(재)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신고와 관련한 중앙회 위탁업무는 협회비로 운영되고, 의료인의 해당 중앙회 의무 가입과 정관 준수를 명시한 의료법 제28조와, 지부 경유 협회 등록을 명시한 협회 정관과도 충돌하고, 가입회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협회비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안건이 6개 지부에서 촉구안으로 상정됐다. 울산지부에서는 치과의원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서울지부에서는 건강보험 가지급금 단축 제도 정착 등을 촉구안으로 발의했다.

광주지부에서는 지난 제69차 총회에 ‘치의신보 선거개입 진상규명 촉구안’을 상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협회 선관위 규정에 위배되는 치의신보 선거보도 지침 수정’을 촉구하는 안을 냈다.

이외에도 의안심의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및 홍보(서울‧경기) ▲법정의무교육 지원(부산‧서울) ▲진단용 방사선 장치 책임자 교육비 지원(부산)‧면허세 부과체계 개선(서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자료제출 의무화 시행 반대(강원) ▲온라인 보수교육 플랫폼 지원(부산)‧가이드라인 제시 촉구(경북)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유지보수 항목 추가(대전) ▲치과대학 정원 축소‧편입생 선발금지(서울) ▲방송통신대 치위생과 신설 요구(서울)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촉구(전남‧경기) ▲본인부담금 할인 치과 근철 대책 마련(전북) ▲라텍스 글로브 공급 대책 마련 촉구(경북) 등의 건의안 및 촉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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