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 처음…2021예산‧사업계획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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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 처음…2021예산‧사업계획안 ‘부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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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노조 단체협상 결과 예산안에 ‘미반영’ 등 지적
의장단, 집행부에 재협상 촉구‧임시총회 열어 재의결
붕장어 논란‧언론사 출입금지‧선거무효소송 등 지적
2021회계연도 예산안·사업안이 부결됐다.
2021회계연도 예산안·사업안이 부결됐다.

제7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145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제59차 대의원총회 회의록 승인을 비롯해 2020회계연도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결산보고와 회무보고, 감사보고 심의가 진행됐다.

결산 및 회무보고는 감사보고로 갈음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1대 집행부는 대외 업무추진은 활발했으나, 공약사항 실천이나 현안처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철 감사는 “업무 추진비 사용 중 현금은 없애고 카드로 투명하게 경비처리한 점, 협회장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한 점은 클린 회무의 일환으로 평가받을만 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인1개소법 보완 입법을 통과시키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반면 최 감사는 “코로나19로 사업 대부분이 축소‧연기됨에 따라 예산안 대비 사업비 집행율이 33.7%에 그치고, 각 위원회별 예산집행율 또한 평균 25.6%로 지극히 낮고, 미불기간으로 넘기는 이월금이 20억원에 이를 정도로 집행이 저조했다”면서 “일부 위원회는 한 자릿수 예산집행율을 보이거나, 1년 동안 1~2차례 밖에 모이지 않은 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있는 등 회무 수행 편차가 매우 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공약사항 중 Dental Assistant(DA) 제도는 공청회, 연구용역 의뢰 등 준비과정에 그쳤고, 외부회계감사 도입도 최근에야 시작했고,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치대 정원 감축 등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감사단은 ▲명절선물 선정과정 개선 필요 ▲회장단에 위임된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한 보고 누락 다수 발견 ▲상설‧특별 위원회 위원 수 600여 명, 위원회 적합성 검토 필요 ▲올해의 치과인상 규정에 사후 수상자격 박탈 등 항목 마련 필요 ▲온라인 학술대회 증가로 각 시‧도지부 미등록 회원 증가 ▲비급여 수가 광고 저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관행적‧특혜적 연구용역 발주 없앨 것 등을 지적했다.

공약 미이행·현안 처리 미흡…질타 이어져

이날 총회에서는 이상훈 집행부의 정치력 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때문도 있지만, 협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며, 지난 김철수 집행부 당시 회장선거 무효소송, 최남섭 집행부 임원 3인에 대한 소송비용을 협회가 내주지 못하는 이유, 경기지부 회원의 회무자료 열람, 붕장어 설 선물 사건, 김세영 전 협회장 소송비 공탁금 지원 문제 등의 문제가 반복돼 회원 신뢰가 떨어지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의원은 이상훈 협회장에게 “김철수 집행부 회무 자료 열람시도를 한 적 있는지, 70년 만에 판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관행을 덮어주는 것이었는지, 선거무효소송에 나선 3명을 위원 및 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뭔지 말해달라”면서 “내부자료 유출에 가담한 직원은 형사처벌돼야 하고, 붕장어 사건을 재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전임 집행부 자료 열람을 시도한 적 없고, 선거무효소송은 투표권을 잃은 회원들이 소송을 한다는 순수성만큼은 존중하고 싶었다”면서 “붕장어 논란은 협회에서 조사위를 꾸려 객관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재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내부 문제를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하려는 의욕이 과해 일어난 일이고 본이 아니게 회원들에게 불미스런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클린회무라는 취지에 맞게 앞으로 보다 투명하게 회무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지부 변웅래 대의원도 붕장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브리핑하며, 투서 한장으로 집행부가 흔들렸다며 이 일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변 대의원은 "이 일에 부정이 개입됐다면 증거를 확실히 수집해 조사위를 발동하고, 경찰에 고소하면 될 일"이라며 "10년 간 봉사한 총무이사를 불명예스럽게 내보내지 말고, 소명기회를 주고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당초 중간 유통업체가 요구한 8만 원을 결제해 줄 것과 익명의 투서자를 색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만규 대의원은 김재성 법제이사에게 제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 일원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재성 법제이사는 “선거무효소송단원이 아니다”라며 “전남대동창회장 시절 부탁 받아 인터뷰에 응한 것일 뿐 선거무효소송단원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부정했다.

울산지부 허용수 대의원은 “홍보위원회에서 31대 협회장 선거 당시 편파보도한 언론사를 취재제한 및 협회 출입금지 조치를 했는데, 최남섭 집행부 때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총회에서 의결한 적이 있다”며 “협회장 바뀔 때마다 취재 제한 신문사가 바뀌는 일이 부끄럽고, 이런 식이라면 어용언론만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성 있는 언론을 위해 치과계 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옴브즈맨 감시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언론은 선거 과정에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치편향적이었고, 선거에서는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선거운동원처럼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해 조치한 것”이라며 “언론 자유주의자이지만, 기자와 기사는 최소한의 책임이 있어야 하며, 해당 언론사에서도 정말 진솔한 유감표명, 재발방지 선언 등이 있다면, 조치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의원총회, 노조와 재협상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어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염혜웅 위원장이 나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회무가 축소됐으나, 회비 인하에 여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예산안에 비해 실제 회비 납부율은 70.6%에 그치고 사업비는 33.7% 집행됐으나 고정성 경비는 예산안대로 대부분 집행돼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염 위원장은 “총무부, 홍보부는 각각 협회사 편찬, 대국민 홍보사업 예산이 증액됐으나 타 부서는 대부분 동결 또는 다소 삭감됐다”면서 “부서간 공동사업비 증액, 구인구직 사이트 제작, 예산 및 자율점검, 사무처 프로그램 개발비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167명 중 찬성 20명, 반대 139명, 기권 8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는 최근 집행부와 치협 노조 단체협상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협상 내용이 회원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치협 노조 단체 협상에서 회원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내용은 각 지부와 분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사회, 지부장협의회, 대의원총회 등과 사전 논의할 필요가 있었으나 생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조와 재협상 후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빠른 시일 내 만들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재표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종윤 의장은 총회 의결, 지부장협의회 등의 지적을 반영해 노조와 재협상 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임시총회를 열어 예‧결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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