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여성 대의원 비율 8% 증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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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여성 대의원 비율 8% 증원 확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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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168명중 116명(69%) 찬성으로 통과…협회 창립일 내년도 총회에서 재논의키로
여성 대의원 수 증원을 골자로한 정관개정안이 상정, 69%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여성 대의원 수 증원을 골자로한 정관개정안이 상정, 69%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당연직 여성 대의원이 17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 상정된 ‘제23조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의 건’은 재석대의원 168명 중 116명(69%)의 찬성, 37명 반대, 1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여성 대의원 비율을 현행 3.8%(8명)에서 8%(1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협회 18개 지부 중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서 여성 당연직 대의원을 1명씩 의무배정하도록 했다.

지난 10년 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를 중심으로, 협회 전 회원 중 여성회원 비율은 27.5%에 이르지만 여성 대의원 배정 비율은 3.8%에 불과해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고 치과계 균형발전이라는 추세에도 부적합하다며 증원을 요구해 왔다. 

대여치 이민정 회장은 총회 1부가 끝난 뒤 총회장 각 방을 돌며 여성 대의원 증원안을 지지해 줄 것을 마지막까지 호소키도 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은 “대의원제는 회원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체계적, 제도적으로도 회원 의사 전달을 위한 통로가 마련돼야함이 마땅하고, 이번 정관개정안도 이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여성 대의원의 활동 영역이 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여치 이민정 회장, 광주지부 양혜령 대의원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정관개정안 통과로, 같은 내용으로 경기지부와 서울지부에서 올린 일반의안 자동 폐기됐다.

한편, 정관 제48조 및 제61조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의 건’은 재석 대의원 167명 중 찬성 93명(55.7%), 반대 57명(34.1%), 기권 17명(10.2%)로 부결됐다. 참고로 정관개정안은 재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에서 1921년을 제하자는 안건이 재석 대의원 167명 중 106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에서 1921년을 제하자는 안건이 재석 대의원 167명 중 106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의원 63.5%, 협회 창립일 1921년은 안돼

이어진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인천‧제주‧강원‧광주‧서울지부에서 상정한 협회 창립 기원일에 대한 찬반 논의와 표결이 진행됐다. 

협회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변영남 회원은 현행 창립연도인 1921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회원은 “1981년 총회에서 1921년을 주장하고 주도했던 서울지부가 이제는 1921년은 안된다며 선배들의 안을 부정해 무척 놀랐다”면서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이 있지만 이를 부정하면 안되고, 선배들이 만든 것을 시대 흐름이나 감정이나 선동에 의해 결정해선 안된다”며  재정립 안이 가결될 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을 기원으로 하자는 강원지부 변웅래 대의원은 “선배들의 노고를 허무는 게 아니라, 역사는 역사대로 충실하돼, 일본인이 중심이 된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와 건강한 선긋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협회 자존감을 회복하고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결정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말을 마치고 변 대의원은 품속에서 태극기를 꺼내 약 10초간 흔드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또 제주지부 장은식 대의원은 1945년 광복 후,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후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의원은 “협회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법정단체로 최소한 해방 이후 또는 건국 이후를 기원으로 해야한다”면서 “1981년 총회 당시 역사는 긴 게 좋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21년으로 결정했을지 몰라도 4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인이 만든 단체를 기원으로 삼자는 데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67명 중 106명(63.5%)이 현재 협회 창립일인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폐기하는 데 찬성했다. 

이를 근거로 내년도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창립 ▲1945년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 창립 중 하나를 새로운 협회 기원일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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