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유도로 의료의 질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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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유도로 의료의 질 무너질 것”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4.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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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등 서울시 의료3단체, 지난 28일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중단’ 공동 성명
서치 등 서울시 의료3단체가 지난 28일 ‘의료의 질 저하하는 비급여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치 등 서울시 의료3단체가 지난 28일 ‘의료의 질 저하하는 비급여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와 서울시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이하 서울시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한의사회) 등 의료3단체가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공동대응 선언식을 열고 ‘의료의 질 저하하는 비급여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 박상협 총무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선언식에서 이들 단체들은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 즉시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3개 단체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3개 단체 회장 인사말 ▲경과보고 ▲공동 성명서 발표 ▲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치 김민겸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서치는 지난해 9월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화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줄곧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며 “주지하다시피 현재도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는 환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의원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동네 치과및 의원·한의원마저 무분별한 수가경쟁으로 내몰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다행히도 지난 20일 헌법재판소가 서치 임원과 회원 31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는데 서치에서는 앞으로 비급여 관리대책에 반대하는 모든 의료인의 염원을 담아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라면서 “범 의료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치 김민겸 회장.
서치 김민겸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정부가 단순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공개 및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인들이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나아가야 할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과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역시 “전문적인 영역의 의료를 일반 공산품처럼 가격경쟁으로 내몰면 국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는 점점 더 자취를 감추게 된다. 결국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국민의 건강까지도 훼손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해 의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들 3단체는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행된 의료3단체 공동 성명 발표에 이어 오는 5월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 등 4개 중앙단체 차원에서의 강력한 공동대응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서치 등 서울시 의료3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 현재 추진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하여,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비급여의 급여화 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 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 수집 공개 및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강제화 등으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 하여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정책 추진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보고하라고 되어있는 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높으며 어떻게 이용되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둘.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셋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하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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