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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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 아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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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늘(10일) 논평 발표… 민간 보험사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오늘(10일)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민간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이는 실손보험이 보충형 보험으로 진료내용 등에 따른 보장이 아니라, 진료시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자체만 계약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나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민간 보험사에 환자 의료 정보를 직접 전송토록 해 민간 보험사가 진료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가 오늘(10일) 논평을 통해 “민간보험 가입자 편의성 운운은 기만”이라며 “민간보험사 편의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우선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심평원이 민간 실손 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개인의 민감 의료정보를 민간기관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나 민간 실손 보험회사가 개인의 민감의료 정보를 수집해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재는 소비자가 민간 실손보험 회사에 넘기는 정보를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정보 수집의 제한이 있으나 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전자 전송을 용이하게 할 경우 개인의 민감의료 정보가 영리목적의 보험회사에 과도하게 집적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환자의 가족력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진료 내용을 평가·심사하는 기능을 민간보험이 가져가도록 해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경쟁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도 추진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민들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탓으로 애초에 OECD국가 평균 수준의 공보험 체계라면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앞세워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천명했던 집권여당이 민간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 지칭하면서 개인이 임의로 가입한 사적 보험의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집중하는 것”이라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참여연대가 발표한 논평문 전문이다.

민간보험사 편의 위한 보험업법 폐기해야 한다
민간보험 가입자 편의성 운운은 기만
중계기관을 두는 것은 의료법 위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가가 책임지는 치료보장 우선되어야

오늘(5/10) 오후 2시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 정보를 직접 전송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문재인 케어를 앞세우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천명했던 집권여당이 민간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 지칭하며, 개인이 임의로 가입한 사적 보험의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보험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민간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한다. 이는  실손보험이 보충형 보험으로 진료내용 등에 따른 보장이 아니라, 진료시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자체만 계약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법안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어 민간 보험사가 진료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심평원이 민간 실손 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개인의 민감 의료정보를 민간기관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나 민간 실손 보험회사가 개인의 민감의료 정보를 수집해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는 소비자가 민간 실손보험 회사에 넘기는 정보는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정보 수집의 제한이 있으나 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전자 전송을 용이하게 할 경우 개인의 민감의료 정보가 영리목적의 보험회사에 과도하게 집적될 수 밖에 없다. 이는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환자의 가족력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진료 내용을 평가, 심사하는 기능을 민간보험이 가져가도록 해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경쟁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도 추진해서는 안 될 정책이다. 

국민들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탓이다. 다시 말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중해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애초  OECD국가 평균 수준의 공보험 체계라면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당이 나서 민간 실손보험 회사의 편의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법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체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대야말로 이번 국회의 소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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