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청구 간소화법 즉각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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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청구 간소화법 즉각 폐기"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5.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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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비판…“가입자 편익 빙자한 민간보험사 이익추구법” 규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지난 21일 보험청구 간소화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지난 21일 보험청구 간소화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범 의약계가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참고로 지난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시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법안은 현재 총 5건이 발의돼 있다.

정 의원 등은 개정이유로,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전송토록 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5개 의약단체가 지적한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고 행정업무를 부담시킴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 됨 ▲민감 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음 ▲보험사가 환자 진료데이터를 축적해. 보험 가입 시 환자 역차별 문제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 문제 등이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 강제는, 요양기관의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근본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보험이사
김종민 보험이사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찾아가지 않은 소액보험금이 5천억 원이고 이를 을 찾아주기 위해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소액보험금 지급은 계산서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며 그 금액을 보험사가 5만 원에서 10~15만 원으로 상향하면 된다”며 “간소화 방안이 이미 있는데, 이를 굳이 국회를 거쳐 법을 개정하고 공적기관인 심평원을 통해 전산화‧간소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게다가 환자 정보 받아서 대리 청구하는 기관이 이미 5개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이사는 “심평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하는 공적기관인데, 실손보험청구 과정에 개입하는 건 설립목적과 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민간보험사는 이렇게 얻은 환자 정보를 가지고 손해율 보전을 위해 보험가입 거부 등 환자를 역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3년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보험업법을 개정한 이후, 손해율은 매년 높아졌고 많은 의료기관이 이탈하면서 환자들이 갈 병원이 없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보험업법 개정 전인 2012년 83.6%, 2013년 86.8%였으나 2018년 85.9%, 2019년 91.4%으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아졌다.

치협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도 “의료법 제21조3항에 따르면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업재해 보험, 자동차손해보험 등의 경우 환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외에 의료인이 진료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개정안은 이와 상충된다”면서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부담주체 결정, 민간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등 선결과제 해결 후 이 법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

또 김 회장 직무대행은 “이 개정안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미국식 의료로 갈 가능성을 연다”면서 “결국 보험사에 의한 환자 유인알선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강제화 정책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가 안좋은 방향으로 훼손하는 데 대한 우려”라며 “보건의약단체들도 사회적‧공적책임을 갖고 있고, 적정하게 통제받고 관리받는 게 당연하지, 사보험이 개입된 과도한 관리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며, 건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대응이라고 봐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이미 자율적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책임하에 충분히 판단해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가 특별히 더 노력할 것도 없다”면서 “다만, 이 개정안의 의도가 민간보험사가 가공되지 않은 환자 의료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좌우하려는데 있고, 때문에 의료기관에 이익되는 것도 없고 국민들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우려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 5개 단체는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약사회를 제외한 4개 의료단체는 지난 6일 비급여진료비용 신고의무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같은 장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4개 의료단체는 ▲심평원을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사이트로 전락시킬 것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요양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과 등, 이번 보험업법 개정과 같은 맥락의 이유로 해당 정책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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