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궐선거 7월 12일 실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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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궐선거 7월 12일 실시 확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5.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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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관위, 21일 초도회의 개최‧선거일정 확정…선출범위 5월 29일 임총서 결정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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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철환 이하 치협) 보궐선거가 오는 7월 12일로 확정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 이하 선관위)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선거일정과 선거방식을 확정하고 지난 24일 공고를 냈다. 

선거방법은 SMS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편투표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에 도착한 우편에 한해 인정된다. SMS 문자투표는 7월 1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개표는 12일 오후 8시다.

아울러 선관위는 필요할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그 일정은 ▲우편투표 7월 13일~19일 오후 6시 ▲SMS 문자투표 7월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개표 7월 19일 오후 8시다.

선거인 자격은 2021년 6월 26일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고, 연회비,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2회 이하인 자가 득한다.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투표 방법 선택은 오는 28일 이후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 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열람란에서 가능하며, 각 지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기간 내 투표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SMS 문자투표로 자동 선택된다. 선관위는 오는 6월 27일 선거인명부를 최종확정 할 예정이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6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같은 달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총 2일 간 진행된다.

선출범위는 정관 제36조(총회의 심의사항) ①-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선관위 김종훈 위원장은 “선거 50일 이내 공고를 내야한다는 정관을 준수하기 위해서 모자람이 있지만 공고를 냈다”며 “선거일 7월 12일을 넘기게되면 2021년 회비 연동으로 인해 선거인 대상자 범위가 달라질 우려가 있어, 미흡하지만 진행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혼란의 시기에 선거를 치루는 만큼 논란의 소지를 줄이고, 이를 계기로 치협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선거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원들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적대시하는 모습을 버리고 화합해 선거를 치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회의가 열리던 날 동시에 치협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출범위와 선출방식 결정 주체에 관한 치협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내용을 공유‧토론했다.

참고로 치협은 총 11명의 변호사와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변호사 11명 중 3명은 의견 제출 거절, 보건복지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선출방식 결정 주체에 대한 물음에 변호사 8명 중 5명은 선관위가 하는 게 맞다고 답했으며, ▲대의원 총회 ▲회장단 ▲의견 없음 등은 각각 1명씩이다. 

또 선출범위에 대해서는 8명 중 6명이 회장 1명만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2명은 회장단(1+3)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오는 29일 임총 안건으로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결정의 건’과,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건부 승인의 건‘도 상정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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