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보호? 보험사 이익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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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보호? 보험사 이익률 개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5.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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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대안 국회 토론회…6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48호

의료기관이 민간 실손보험을 청구 대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민간보험사 손해율 개선을 위함인지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해 환자 편의를 도모함인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지난 12년간 꾸준히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한 법이다.

이번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됐다. 그 내용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민간보험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중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5개 의약단체들은 지난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약단체들은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환자와 민간보험사 간 사적 계약으로 발생한 행정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할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이 낸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대행하며 ▲국가기관에 축적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사기업에 제공하는 꼴이 돼,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소지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험사가 병‧의원을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영리화의 길을 트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약단체들은 이 보험업법 개정안과 더불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이루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수가 공개 의무화 정책’ 역시 요양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민간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국회를 통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회와 정부는 청구절차 간소화로 보험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일부 병‧의원 등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일부 가입자들이 과잉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바람에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2조5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장기적으로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계와 정부‧민간보험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간소화 '권고'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원인은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주체 때문이다.

의료계는 환자와 민간보험사 간의 사적계약이므로 마땅히 민간보험사가 투자‧운영해야한다는 것이고, 실손보험사들은 청구절차가 복잡해 피계약자(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나름대로 어플리케이션 도입 등 편의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객 불만이 높아 보험사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서류심사, 전산입력 보관 등에 들이는 인력과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청구방식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공공운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하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오는 6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384호에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소비자 권리 보호인가 보험사 이익률 개선방안인가’를 주제로 보험사 개인의료정보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허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이 논의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의 발제와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부장 ▲금융위원회 보험정책과 이동협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등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으로 하면 되며, 참여연대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 보호인가 보험사 이익률 개선방안인가’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내달 2일 국회의원회관 제348호에서 열린다.
‘소비자 권리 보호인가 보험사 이익률 개선방안인가’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내달 2일 국회의원회관 제348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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