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22년도 수가협상도 최종 ‘결렬’
상태바
치협, 2022년도 수가협상도 최종 ‘결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6.01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이어 여섯 번째 건정심行…협상단 “격차 너무 커” 불만 표출
의협, 4년만 최종 타결 “국민 고통 분담”…전 유형 격차 불만 드러내
건보공단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 좁히지 못해 죄송” 가입자도 불만
치협 수가협상단이 8차 협상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치협 수가협상단이 8차 협상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8차 협상 끝, 2022년 치과요양급여 협상이 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결렬됐다. 

이로써 2013년, 2015년, 2016년, 2019년, 2021년에 이어 여섯 번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행이다. 치협은 최종 2.2%를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2021년 치과 환산지수 인상률은 1.5%였다.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협상 기일인 지난 5월 31일을 자정을 넘겨, 오늘(1일) 오전 8시 23분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수가협상단 김성훈 보험이사는 “격차가 너무 커 최종 결렬키로 했다”고 짧게 소감을 말하고, 협상장을 빠져나갔다.

치협 김성훈 보험이사
치협 김성훈 보험이사

의협, 4년만 타결…전 유형, 협상 불만족 표출

이날 수가협상은 이례적으로 공단 측에서 공급자 단체를 호출하지 않는 시간이 길었다. 5월 31일 오후 4시부터 3차 수가협상을 시작했으나,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제3차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를 진행하고, 이어 4차 협상을 재개했다.

이어 오후 10시 40분부터 오늘(1일) 오전 1시 20분경까지 다시 4차 재정소위를 연 뒤, 오전 2시 19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을 시작으로 5차 수가 협상을 재개했다. 6차 협상이 다시 열린 건 이날 오전 6시가 넘어서였다.

특히 공급자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관리 등 제반 비용 증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동시에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 사용 및 지난해 절약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 합리적인 제안을 하며 밴딩 확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이날 오전 6시 41분경에야 6차 협상 만에 합의하며 첫 테이프를 끊었다. 4년 만의 타결이다.

의협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은 이번 협상에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밴딩 확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코로나19로 가입자들 상황이 특히 어렵다 보니 보험료 인상에 민감했다”면서 “가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인정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필수 회장과 논의 끝에 타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대해 방역, 접종 등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회원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이런 결정은 의협이 국민과 정부와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국민 여러분도 의협의 진정성을 알아주길 바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전유형 중 가장 먼저 수가협상을 타결한 뒤, 짧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운데) 이필수 회장, (오른쪽) 김동석 단장

이어 조산사협회(간협)가 2차에 걸친 협상 끝에 타결했으며, 이어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오전 7시 31분 7차 협상에서 합의했다. 약사회는 “협상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다”며 협상결과에 불만족을 드러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오전 8시 16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제안받았지만,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공단도 진정성 있게 끝까지 협상에 임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 한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치협이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도 오전 8시 35분에 8차 협상 끝에 결렬을 선언해 나란히 건정심으로 가게 됐다. 병협이 건정심행을 택한 건 메르스 사태 당시인 2016년도와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 2021년 수가협상 이후 세 번째다.

병협은 “일선 병원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지 못해 죄송하고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이로 인해 코로나19 시기에 병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협은 "코로나19 시기임에도 기존의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협상이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주체들이 함께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공급자 ‘모두’ 불만족…이견차 좁혀지지 않아

이러한 협상 결과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결과는 오는 4일 건정심에 보고되며, 결렬된 2개 유형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45조3항에 따라 6월말까지 결정하고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이번 수가협상으로 인한 추가소요재정액은 1조666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평균 인상률은 2.09%다. 각 유형별 수가 인상율은 ▲의원 3.0% ▲한방 3.2% ▲약국 3.%6 ▲보건기관 2.08% ▲조산원(간협) 4.1%로 집계됐다. 결렬된 유형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인상율은 병원이 1.4%, 치과가 2.2%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 종료 후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브리핑에 나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전유형이 한목소리로 “예상치 못한 수치였다”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협상 결과 및 소감을 발표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입자 공급자 양 단체의 입장차가 어느 해보다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양 단체간 의견차 해소를 위해 간담회 37회, 협상 79회를 진행했다”면서 “온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가입자 측은 수가 인상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했고 보험료 인상과 추가재정의 부담 우려, 공급자 측의 의료이용량 감소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제반비용 상승 등 양측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당초 계획한 합리적 지점에 전유형이 이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협상에서 지난해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반영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해 평균 인상율인 1.9%에서 시작해 그 이상을 기대했던 것 같다”면서 “재정소위의 결정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이견 없이 받아들이나, 이번에는 ‘수용불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가입자도 불만족스러워하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 상임이사는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추후 가입자와 공급자,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장기적 발전방향 및 환산지수 개선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