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벗어난 의기법 개정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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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벗어난 의기법 개정안 반대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6.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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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안…의료인 ‘지도 아래’→‘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치협, “의기법 취지 반해‧진료현실 무시‧의료체계 왜곡” 반대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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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철환 이하 치협)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해당 의기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7일 발의됐다. 이에 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기법 개정안이 본래의 의기법 제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반대를 명확히 했다.

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근간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있지만, 의료인이 환자 진료 과정 중 의료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일반적 진료 진행 방식이므로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은 진료현실에도 맞지 않고 불필요한 절차를 발생시켜 진료 효율성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협은 의기법 취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번 개정안이 적절성이 없다고 봤다.

치협은 “지난 1996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상대로한 의료기사의 독자적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의사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 의기법의 입법취지라고 판시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기법의 취지를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대처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특정 분야 의료행위를 ’의사 지도 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고 명시한 바,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현행 의기법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번 의기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2021년 5월17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근간으로 의료행위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동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서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고 판시[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4헌마129,95헌마121 전원재판부]하며,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동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로 ‘의료 환경 변화의 부응’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중 의료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진행방식인 바, 개정안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은 진료현실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를 발생하게 하여, 진료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본 협회에서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동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6월 3일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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