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의료민영화 단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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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의료민영화 단초될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6.1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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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약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정보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 및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정보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 및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 진료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사로 바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실손보험 소액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등 보건의약 5개단체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당초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워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비용을 부추기는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한 상황.

보건당국, 민간의료보험 규제 당연

이에 5개 보건의약 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반박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규제를 받는 게 원칙으로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은 단순 금융상품으로 취급돼 보건당국이 아닌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까지 통과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5개 보건의약 단체들은 “민간보험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거절 자료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진료비 청구 간소화로 소액 보험금 청구‧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구간소화, 편익보다 잃는 게 더 많아

또 이들은 청구 간소화로 가입자 편의성을 높힌다는 명분에도 해당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개인의료정보 전산화‧집적화하고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

아울러 이미 지난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액 청구 활성화를 위한 ▲보험사 개별 청구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원가입 절차 생략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 상향 조정을 통한 청구서류 구비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

5개 보건의약단체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험금 3만 원 이하는 영수증만, 3~10만 원 이하는 영수증과 진단서만, 10만 원 이상은 여기에 진료비세부내역서까지만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개인의료정보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적극 반대를 표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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