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명단 발표는 불법선거운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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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명단 발표는 불법선거운동 아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6.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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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후보, 장영준 후보의 선관위 고발에 강력 ‘반발’
박태근 후보
박태근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발표,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박태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전 치과계 언론사에 선대위 명단을 배포한 것을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고발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장영준 후보는 이날 “선대위는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만이 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규정 제3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태근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협회장의 사퇴로 인해 치뤄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치과계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로들의 지혜와 경험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수 있다고 판단, 일일이 직접 전화 연락을 해 그들의 뜻과 염원을 모았고 그 지지의 마음을 선대위라는 이름에 담아 언론에 공개했던 것”이라면서 “선거관리규정 제33조 ①항을 보면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등의 ⑤항을 보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과 관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고 돼 있어 선대위 설치와 구성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태근 후보는 “협회장 선거때마다 선대위라는 조직을 만들고 치과계 원로와 지역인사들에게 인사드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지금껏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던 일”이라며 “치과계 원로들과 지역인사들의 단순한 지지표명을 자신의 당선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 이를 폄훼하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모욕이자 치과계의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는 “선대위라는 기구가 선거운동원들만으로 구성돼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라면 지금껏 장영준 후보가 참여해왔던 세 차례의 협회장 선거 당시 선대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음을 스스로 당당히 밝힐 수 있는가?”라면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면 이는 선대위라는 기구를 설치·운용함에 있어 제도적인 규정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향후에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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