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단협안‧비급여 공개, 법적 하자 잡아야
상태바
노사단협안‧비급여 공개, 법적 하자 잡아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01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영준 후보, 간담회 열고 대응 방향 설명…“적법한 절차‧정관 따라 해결‧안정적 협회 정상화”
장영준 후보
장영준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노사단체협약(이하 노사단협) 및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노사단협 문제에 대해 장영준 후보는 노무 전문 변호사에게 지난 4월 19일 체결된 노사단협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 ▲노사단협안 내용 중 일부가 민법과 정관에 위배 됐으며 ▲이로 인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노사단협안 전체를 무효화 할 수 없다는 게 현행법상의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장 후보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과 협회 정관을 살펴보면, 협회장이 회무를 통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노사가 단체협약 성립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협약 자체는 성립한다”면서도 “문제는 협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더라도 대표권의 제한을 받는 5가지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회비 적립금 지출이 수반되는 조항은 예‧결산안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사단협안은 대의원총회 예‧결산안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현 노사단협안은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며 “지난해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협회 근로자들의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해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급한 사례가 있고, 이번 노사단협안 체결을 위한 9번의 회의 중 5~7차 회의에서 양측 모두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인지한 대화 녹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후보는 “민법상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교사자와 방조자 모두 ‘공동불법행위 책임’, 즉 쌍방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노사단협안 역시 노사 모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게다가 이 노사단협안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상황이라. ‘파기’는 불가능하며, 파기할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장 후보는 “조속한 문제해결과 협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협회와 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다시 노사단협안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대의원총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재검토하며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협회가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강제 공개…법률 대응‧대국민 여론전

장영준 후보는 현재 개원가의 최대 현안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에 관한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장 후보는 “비급여 진료비 관련 정책은 2009년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시작으로 비급여진료비 현황조사, 설명 의무화 등을 거쳐 지난 10년 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정부가 법률까지 개정하며 추진해온 만큼 법률의 오류를 잡아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앞장서 추진한 헌법 소원과 비급여 공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협회가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책의 본격 시행 전 가처분 인용이 가능하도록 협회와 새 집행부는 대응방안을 적극 논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영준 캠프는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시한인 오는 13일까지를 ‘집중대응기간으로 선포하고,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및 대국민 여론전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 비급여 항목에 보철과 임플란트를 제외하는 항목선별 방식에 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영준 후보는 “당장의 타협을 위해 보철과 임플란트를 제외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포함되고 마는 것이 그간의 정책추진 방법이었다”며 원칙적으로 수용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장 후보는 “이처럼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만큼, 더이상 협회가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임원 탄핵이나 노조 협약 등 현행법이나 협회 정관에 맞지 않는 절차는 또다시 협회의 분란만 키울 뿐이며 모든 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또한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협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회원들의 바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