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이행률…제대로된 통계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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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이행률…제대로된 통계조차 없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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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참여연대,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현황 파악 없는 상재예방 대책은 사상누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자료를 지난 7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 통계화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업장에서의 산안법 위반 현황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의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 산안법 위반 현황 ▲신고사건으로 확인된 산안법 위반 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단위 : 개소, 원) (제공=참여연대)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단위 : 개소, 원) (제공=참여연대)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지시 등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제공=참여연대)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지시 등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산안법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은 것은 사업장에서 산안법 중 어떤 법령을 자주 위반하는지, 어느 업종에서 주로 위반하는지,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반하는지를 고용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근로감독으로 산안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 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지시이행을 확인한 통계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산안법 관련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인데, 이것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세우는 산재 예방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과 같다"면서 "여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통계화하는 것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전사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돼 있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산안법 위반 조항 ▲위반내용 ▲조치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감독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면, 산안법 위반 현황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는 충분해 보인다"면서 "산안법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 시스템을 급히 보완한다면, 산안법 준수를 위한 개선점을 찾고 유의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2020년만해도 사고사망자는 882명, 질병사망자는 1180명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한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산안법이 개정됐고, 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향후에도 산안법 근로감독 행정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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