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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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준다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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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 6개 민간보험사에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승인
보건연합·참여연대, 13일(오늘) 성명 내고 비판…"시민 권리 침해·정당성 법적 근거 미흡"

정부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은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향후 민간보험사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8개 민간보험사는 '당사 위험률 개발'이라는 영리목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요구했고, 이에 심평원은 6천만명분의 진료데이터를 개인 동의 없이 팔아넘긴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돼 시민들은 분노했고, 2017년 이후 민간보험사가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만에 다시 2014년~2017년 심평원이 한 일을 똑같이 앞장서서 수행해 주고 있다.

이는 지난달 사기업을 위해 건강보험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발표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근 민간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고, 건강·의료·공공데이터를 한 데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오늘(13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며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이들은 공공데이터의 민간보험사 제공은 시민 권리 침해이며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의 요구에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특정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권리보호차원에서 제공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바가 있다"며 "민간보험사들은 '역선택 방지'란 이름으로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는 돈 되는 사람만 골라 가입시키는 '크림스키밍'을 하겠단 뜻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민간보험사의 데이터 활용은 민간보험이 만성질환관리부터 의료기관 알선까지 주도하는 상품을 파는 미국식 의료영리화 모델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시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범위, 자료수집의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 사용, 제3자 제공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이 통과돼도, 정부가 함부로 가명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민간에 넘기기엔 법령 상 미흡함이 있다고 현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데이터의 민간 제공은 정당성도 부족하고 법률적 문제도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심평원 데이터를 6개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결정은 부적절하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사를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민간보험의 의료비 경감 효과는 극히 미미한데, 017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78.7%에 달하고 민간보험 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13만2천 원을 내고 있지만,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정액보험가입자의 경우 보장율이 겨우 6.2%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해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의료행위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왜곡된 시장이 형성돼, 환자들이 불필요한 지출과 과잉진료로 피해를 겪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보험을 축소하고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 가장 민감한 진료·투약 내역 등 각각 3조건 이상의 의료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라며 "이러한 정보를 공익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 영리행위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특히 의료정보를 가장 원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매우 심각하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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