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설립 단계부터 적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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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설립 단계부터 적발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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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자료요구권 명시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대표 발의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사무장병원을 설립부터 적발하겠다는 취지의 「의료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각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개설허가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개설 시점에서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의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 사무장의 존재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으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공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 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 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신규 의료기관 근무종사자와 기 적발된 불법개설 가담자를 비교했더니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새롭게 설립된 10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공단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제공받을 수 있었더라면 적발된 이들이 다시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규모만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5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한 보험급여 환수는 매우 어렵기 대문에 설립단계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부터 걸러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의사들의 면허를 보호하고 환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공단 추전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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