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직고용, 국민 권리 지키는 일”
상태바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고용, 국민 권리 지키는 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20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오늘(20일) 기자회견
“건보공단 업무 민간업체 위탁은 공공성 훼손”
“근로복지공단‧연금공단‧심평원 이미 직고용 완료”
5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오늘(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 공공성을 위해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했다. (출처=참여연대 유튜브 화면 캡쳐)
5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오늘(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 공공성을 위해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했다. (출처=참여연대 유튜브 화면 캡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은 5천1백만 의무 가입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간병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참여연대, YMCA, 녹색연합 등 보건의료‧법률‧종교‧시민사회 58개 단체 대표들은 오늘(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이들은 건보공단이 5천1백만 가입자 국민의 민감‧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위탁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지만, 건보공단 업무 안내부터 의료상담, 최근엔 백신접종 예약, 의료기관 안내, 질병증세 상담 등 질병관리청의 1399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그들은 이를 위해 가입자의 의료내역, 가족관계, 재산내역, 입출금 내역 등 민감정보까지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용역업체들의 단가대비 콜처리 수를 기준으로 위탁업체를 선정‧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2006년 민간위탁하기 전까지 현재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업무는 모두 공단의 일이었고, 이러한 개인 민감정보를 다루는 일은 공적업무로 봐야한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한 국민들은 언제든지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또한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처장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기고, 업체가 수익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내역과 권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입자의 의무이자 권리를 더 이상 민간업체에 맡길 수 없으며, 건보공단은 늦었지만 고객센터 상담원들을 직고용하는 등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건세넷 나백주 정책위원장 (출처=참여연대 유튜브 화면 캡쳐)
건세넷 나백주 정책위원장 (출처=참여연대 유튜브 화면 캡쳐)

또 건세넷 나백주 정책위원장도 “고객센터 업무 그 자체가 공적인데,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의 고용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상담원들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 축적이 어려워 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건보공단이 그들을 직고용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일은 건보공단 운영의 건강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공동대표는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매일 충분히 상담할 것인가 자신의 임금을 지킬 것인가를 놓고 갈등한다고 한다”며 “개인정보를 펼쳐놓고 상담을 하다보면 피상담자의 상황에 따라 건보료 인하 등 적절하고 충분한 내용을 안내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통화시간이 길어져 자신의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이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이미 고객센터 상담원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했는데 건보공단이 못할 이유는 없다”고 분노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장기화되고, 양측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나타난 건보공단 측의 반인권적인 대응을 맹비난했다.

류 변호사는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고, 공단에 출입할 수 없도록 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차단하고, 직원을 동원해 사람으로 벽을 쌓고 이를 또 천막으로 가리고 철조망까지 쳤다”면서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헌법 제33조,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건보공단도 이를 인지한 듯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건보공단은 반인권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대다수 국민의 공익으로 연결되는 상담원 직고용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을 노-노 갈등이라던지, 공정성 담론을 들이밀며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몰아가는 시선에 대해 단호히 차단하고, 노동 가치의 회복을 위해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훈 신부 (출처=참여연대 유튜브 화면 캡쳐)
박상훈 신부 (출처=참여연대 유튜브 화면 캡쳐)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신부는 “단지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 사태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우리는 매일 필수노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에서 콜센터, 플랫폼 노동, 돌봄노동, 물류 등 이러한 필수노동, 위험노동이 의도적이고 구조적으로 탄압되는 것 또한 목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박 신부는 “이렇게 중요한 노동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약화시키며, 지배구조를 영속화하는 노동‧경제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저항하는 게 정의”라며 “노동은 자기 실현과 동시에 인간 존엄을 구현하는 매개이므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가능한 것을 찾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 5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러한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청와대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공단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공단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측이 고객센터 노조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과 경찰을 동원해 벽을 세웠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측이 고객센터 노조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과 경찰을 동원해 벽을 세웠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 내부직원들이 합리적 시각과 판단을 갖도록 지역본부와 내부토론회 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고객센터 노조가 7월 1일자로 재차 파업에 들어가고 5일 공단 건물 진입 시도 등으로 감정이 악화됐다”며 “정부방침에 의한 사무논의협의회에 건보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양 당사자가 참여해 진행중인데, 공단이 먼저 확정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