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한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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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한도 상향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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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연간 최대 2천만 원→3천만 원까지 확대
올 11월부터 시행…“취약층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 27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소득 경감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참고로 통계청의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1사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0.4% 증가했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질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소득 1.3% ▲사업소득 1.6% ▲째산소득 14.4% ▲비경상소득 26.2% 감소했다.

이번 지원사업 내용은 기존 모든 재난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를 지원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 지원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키로 했다. 개별 심사를 거쳐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현행 연간 최대 2천만 원에서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확대하며,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에도 지원한다.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자는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에 대해, 외래 시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원 확대와 관련한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작정이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전망으로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3년 째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바로가기 및 신청서식 다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올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또 지난 5월 7일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함께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편의를 제고했다. 이는 복지부 장관 지정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홍보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홍보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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