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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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 연기 요청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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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복지부 방문해 강력 건의…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재고 여지 없어” 선 그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왼쪽)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왼쪽)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정책관, 박재우 서기관과 면담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해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며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그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 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구분조차 안되는 실정”이라며 “정보제출 기한 연기 등을 통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로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박 협회장과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정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창준 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고시가 났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고,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라며 “지난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개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보완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면담 이후 박 협회장은 의료보장과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 실무진을 만나 장시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주재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같은 달 19일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58.7%가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 ▲의원 63.1% ▲치과 38.6% ▲한의원 73.7% ▲병원급 89%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의료법에 따라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는 당초 올 연말 시행 예정이었으나, 아직 고시 전이라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을 의료계와 세부 협의를 거쳐 고시개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당시 이창준 정책관은 “의료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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