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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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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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원도 원주시에 문 열어…인권침해적 피해 상담 및 법률‧노무자문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지난 28일 강원도 원주시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돼, 해당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 상담센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은 물론 법률, 노무자문까지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로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이다.

피해를 당한 보건의료인력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공단이 별도로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이뤄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상담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되며, 상담전화번호는 033-736-4855~4860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면상담을 원하면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1, 조은빌딩 2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공단은 내년부터 웹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다 쉽게 삼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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