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상담센터는 복지부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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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상담센터는 복지부가 할 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8.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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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오늘(4일) 논평 발표… 건보재정으로 보건의료인력 지원 ‘부당’ 지적
지난해 5월 개최된 건세넷 제18차 정기총회 장면.
지난해 5월 개최된 건세넷 제18차 정기총회 장면.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현정희 조선남 이하 건세넷)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은 지난달 28일 상담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날 논평에서 건세넷은 “공단이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담센터 운영을 왜 건보재정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한다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세넷은 “이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건보재정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한 바 있다”며 “공단은 가입자인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이 되고 납부된 보험료로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보재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세넷은 “건보재정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재정인 만큼 재정의 운영은 그 목적성에 맞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가입자들의 건강보험혜택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가입자의 인권침해는 신경조차 쓰지 않으면서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이날 건세넷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를 위한 공공성을 보여야 한다!

지난 7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언과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들로부터 보건의료인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건보공단이 인권침해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한다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지 건보공단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을 건보재정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건보재정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건보공단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이 되고, 납부된 보험료로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보재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면서 비정규직,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면서 건강보험료체납(이하, 건보체납)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건강세상네트워크에는 건보체납 관련한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다. 몇몇 사례를 보면 건보가입자들이 건보체납 관련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체납하고 있으면서 병원이용하는 건)도둑 행위’라는 말이나 ‘부끄러운 줄 알라’, ‘양심이 없다’는 등의 빚쟁이 취급하듯 하는 인권침해적 발언(비하 및 폄하)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150만 원 미만이면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을 굳이 가입자들에게 말해 주지 않는다.

이들이 체납자라 하더라도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들이고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건(분할납부, 분합납부 금액조정, 기간연장 등)을 만들어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본연의 임무일텐데 언어폭력으로 인한 가입자의 인권침해는 신경조차 쓰지 않으면서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인가?

건보공단의 공공성의 핵심은 건보재정운영에 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재정인 만큼 재정의 운영은 그 목적성에 맞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올해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보건의료인력 추가보상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건보재정의 일부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이사장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건보재정은 가입자들의 건강보험혜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물론 백신 접종 대상이 국민들이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이 노력을 했으니 명분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예산에도 포함되지 않는 건보재정을 정부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건보공단이 일언반구없이 곳간문을 열어 준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아무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충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건보재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대표가 책임성 있는 말 한마디는 해야 했었다.  

건보공단의 존재의 목적은 건보가입자이고 건보공단의 공공성은 가입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건보가입자들이 체납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건보공단은 체납은 ‘개인 사정이니 알아서 하고 밀린 보험료를 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공병원 확충에 남다른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으나, 그럴듯한 공공병원 확충에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정말 공공성 확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입자를 위한 공공성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4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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