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 3개 단체 “치위협 직선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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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 3개 단체 “치위협 직선제 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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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희 등 회장단 상고 포기…선관위규정 따라 3개월 내 재선거 예정
지난 2019년 3월 9일 치위협 3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선관위원장이 퇴장한 가운데 총회 의장의 사회로 참석 대의원들이 임춘희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9일 치위협 3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선관위원장이 퇴장한 가운데 총회 의장의 사회로 참석 대의원들이 임춘희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4년을 이어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선거무효소송이 막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9일 치위협 대의원총회에서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 없이 한경순, 당시 대의원총회 의장 직권으로 임춘희 회장, 박정란‧이미경‧박정이‧유영숙 부회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으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임춘희 회장 등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선출 무효’ 판결을 유지함과 더불어, 이사회에서 보선된 안세연 부회장의 직위도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임춘희 회장 등 회장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이제 치위협은 정관 제14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해 3개월 이내 재선거를 치루는 일만 남았다.

이에 대한치과위생학회, 치위생정책연구회, 올바른치과위생사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9일 『치위협, 이제는 직선제로』 제하의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재선거 국면에 처한만큼 이러한 과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선거방법의 재정립과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마련해 치위협 정상화를 요구한다”며 “대의원이 담합해 회장을 만들어내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모두 직선제를 시행 중인반면, 치위협만 아직도 간선제의 구태를 벗어내지 못해 부실한 선거관리로 회장직무집행정지 처분이라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임원과 대의원에게만 있는 선거권을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위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3개 단체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회원의 결의권을 존중하는 공정한 치위협 회장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며 “회원들의 직접적인 투표권 행사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길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2019년 3월 9일 당시 총회에서 선거를 치룬 한경순 의장과 김한미 부의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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