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임기 중단 되풀이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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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임기 중단 되풀이돼선 안 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8.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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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18대 집행부, 임기 중단 입장문 발표… 회원들에 치위협 정상화 위한 관심 당부
지난 2월 개최된 제40차 정기총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치위협 18대 임춘희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
지난 2월 개최된 제40차 정기총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치위협 18대 임춘희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

지난 9일 임춘희 회장 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임기가 중단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18대 집행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우선 “18대 집행부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소문과 회장단의 직무정지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남은 임기의 마무리와 치위협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잔여임기를 6개월 남기고 중단하게 됐다”며 “제38차 대의원 총회에서 18대 집행부로 선출해 맡겨준 중임을 다하지 못하고 임기를 중단하게 돼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이들은 “지난 2018년 제37차 정기총회에서 17대 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을 남겨두고 총회장을 이탈해 총회가 무산됐고, 이후 2019년 우여곡절 끝에 임시총회가 소집되고 정식 절차에 따라 회장 입후보 등록이 진행됐지만 일부 회원의 투서를 근거로 선관위는 선거 전날 후보 등록무효를 통보하고 임시총회 당일 치위협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대의원들에게 선관위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책임을 버리고 총회장을 퇴장했다”면서 “하지만 대의원들은 당시 회장대행이던 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회장선출 진행을 의결하고 참석 대의원 86% 찬성으로 임춘희 후보를 치위협 제1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고 이후에도 18대 집행부는 혼란스러웠던 치위협을 정상화하고 당면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재판부는 아쉽게도 선관위의 퇴장으로 발생한 원인을 참고하기보다는 선거위가 현장에 없었다는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면서 “총회 대의원 결정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면 상고해야 하나 치위협 회무의 정상적 운영이 무엇보다 우선이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난 9일 임기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8대 집행부는 “치위협이 법률적 다툼으로 또 다른 혼란이 없길 바란다. 앞으로 치위협을 이끌어 갈 19대 집행부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와 19대 집행부 구성까지의 과정은 치위협이 아직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염치없지만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감시, 그리고 집행부 구성 이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어떤 일에도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지금의 치위협은 잠시 각자의 입장을 내려놓고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면서 “집행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비극은 18대 집행부로 충분하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대 집행부 구성원들도 모두 치과위생사 회원의 자리로 돌아가 치위협 정상화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치위협 임춘희 회장 등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도 1심 ‘선출 무효’ 판결을 유지하자 지난 9일 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공석이 된 치위협 회장 선거는 임시총회를 거쳐 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마련한 뒤 3개월 이내 치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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