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량 여부' 소비자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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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불량 여부' 소비자가 판단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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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관능검사지침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일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및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한약재의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를 배포함으로써 한약재 제조 및 수입업소에게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약재 관능검사의 안내서를 발간함으로서 전문가에게는 객관적인 품질 판정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소비자에게는 유통 한약재 품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이끌어 내는 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기원 및 약용부위가 부적합한 사례'로는 ▲금전초의 위품으로 광금전초가 수입된 사례와 ▲파극천의 위품으로 은시파극이 수입된 사례 '종대황의 위품으로 대황이 수입된 사례'로는 ▲약용부위가 아닌 뿌리가 혼입된 인진호가 수입된 사례 등, '이물, 변질 등 품질이 부적합 사례'로는 ▲이물의 혼입 사례 (몰약, 천마, 해금사, 용안육, 지구자, 선퇴) ▲곰팡이 오염으로 변질된 사례 (유백피, 초두구, 지구자) ▲염색 등으로 변질된 사례 (상심자, 금은화) 등이다.

또한 '형태가 유사해 혼동될 수 있는 사례'로는 ▲도인과 행인의 감별법 ▲CITES 품목으로 유통이 금지된 서각과 위품인 수우각의 감별법 등이다.

'한약재 관능검사지침'에는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통칙과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규정된 관능검사방법 해설과 '갈근' 등 97 종의 한약재의 성상을 약용부위의 외형특징, 외면, 냄새, 맛, 질감 등과, 관능검사 수행시 항목별 중요도, 한약재의 부위별 사진 등을 담고 있다 .

식약청 한약평가팀 강신정 팀장은 "한약재의 품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포스터, 지침, 사례집 혹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음달 중 한약재 수입 제조 판매 업소, 한약재 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터 및 지침서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생약평가부 본부별 자료실에서 볼 수 있으며, 직접 신청 및 문의는 한약평가팀(02-380-189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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