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손실보상금 1,93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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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손실보상금 1,930억 원 지급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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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도 지급…치과병‧의원 43개소 포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이하 중수본)는 지난 24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17차 개산급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참고로 1∼16차 누적 지급액은 402개소, 2조 3,665억 원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또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7차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은 총 461개 기관에 총 108억4천1백 원이 지급된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23개소 ▲병원 24개소 ▲요양병원 2개소 ▲치과병원 2개소 ▲한방병원 7개소 ▲정신병원 1개소 ▲의원 375개소 ▲치과의원 41개소 ▲한의원 45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신청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력 이행기관은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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