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율 1.89% 인상…직장인, 2475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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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율 1.89% 인상…직장인, 2475원 더 낸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8.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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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19차 건정심서 결정…지역가입자 매달 1,938원 더 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이하 건정심)'을 개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은,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후문.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13만612원에서 1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가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개 의약품 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 된다.

그 내용응로는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재 소마버트주 5개 품목, 천식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 캡슐 3개 품목, 에너제어흡입용캡슐 2개 품목, 신세포암 치료제 여보이주 2개 품목 등이다.

아울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 키스칼리정 등도 적용 범위 확대를 결정,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보고했다. 

원래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하나, 이번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센터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예산에서 100%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재원에서 70%, 예산에서 30% 지원한다.

그러면서 건정심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접종율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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