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검사장비 대분류에 ‘정량광형광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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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검사장비 대분류에 ‘정량광형광기’ 신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9.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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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청구 가능한 장비에 '큐레이캠프로' 등 추가
큐레이캠프로(왼쪽)와 큐레이펜씨
큐레이캠프로(왼쪽)와 큐레이펜씨

구강질환 전문 바이오헬스케어기업 아이오바이오(대표 윤홍철)가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고시 제2021-225호를 통해 치과검사장비 장비 항목 대분류에 '정량광형광기(E10600)'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신설된 것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량광형광기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서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에서 일반장비 현황신고를 통해 장비를 등록해야 이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해진다. 장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청구분이 불인정되거나 장비 실구입자료 등의 소명 후 재심사 청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장비 현황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필수 의료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고) 품목 정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에 적합한 기능인지를 사전에 심사 확인해 모델별·허가번호별 장비등록 목록 시스템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에서는 보험청구가 가능한 정량광형광기에 큐레이펜씨(Qraypen C)와 큐레이캠프로(Qraycam Pro) 등 세부 제품도 추가됐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큐레이캠프로(Qraycam Pro) 또는 큐레이펜씨(Qraypen C)로 촬영한 형광사진과 함께 큐레이소프트웨어(Qray Softwre)를 사용한 측정 결과값이 의료진의 판독소견과 함께 있어야 한다.

아이오바이오는 “현재 많은 치과병의원에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항목을 청구하고 있다. 이번 치과검사장비 품목분류 신설과 보험청구 가능 장비 지정으로 더 많은 치과병의원에서 보험청구가 가능해졌다”면서 “정량광형광기술은 입 안에 빛을 비춰 반사되는 빛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강 내 이상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치과진단 검사기술로 기존의 치과의사가 육안에 의존해 확인하던 방식에 비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구강질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오바이오의 큐레이 진단장비는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뒤 현재 치과대학과 치위생학과, 치과병의원 등 국내외 2천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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