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병원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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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병원계 시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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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비정규직 법안 통과 후…고대의료원 등 곳곳서 노사갈등

 

작년 11월 30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병원계에서도 '비정규직 대량 부당해고'롤 몸살을 앓고 있다.

병원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병원 사용자들은 법을 악용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간제에 대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 장기근속한 기간제(계약직)노동자에 대해 계약해지 및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거나 업무를 약간 다르게 구분해 향후 '차별적 처우 금지법'(기간제법 8조) 조항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모 대학병원의 경우 작년 말 '임시직 관리지침' 등을 만들어 계약직에 대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규정화 하려 시도했으며,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경비업무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근무했으나 올 1월부터는 정규직은 응급실 근무로, 비정규직은 본관 근무로 구분해 근무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고대의료원에서 6∼7년간 장기 근무한 비정규직 4명을 해고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장기간 계약 갱신된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계약직은 2년마다 회사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돼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번 몇 개 병원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조합원의 계약 해지 건은 7월 1일 법안 시행을 앞둔 전초전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비정규 문제는 해당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의 문제, 사회적으로는 부당한 차별 철폐 문제이지만, 환자와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 대량 부당해고 즉각 철회 ▲의료서비스 질 저하시키는 비정규직 확대 즉각 중단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편법조치 중단 ▲정규직화 등 근본적인 고용안정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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