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취지 훼손 더는 안돼!”
상태바
“중대재해법 시행령, 취지 훼손 더는 안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9.10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오늘(10일) 기자회견 개최
적용 대상 별도 규정‧작업성 질병범위 축소 등 독소조항 삭제 요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공=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공=참여연대)

지난 9월 8일 의정부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3톤 무게의 바위에 깔려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서는 20층 높이의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서울지하철 6호선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를 살린 시행령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발언에 나서, 제대로된 중대재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간곡히 호소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에 혼자 석탄운반시설 점검 중 사망한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기업주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기업주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안전사고 책임을 하청에 떠넘겨 온 이런 구조가 방치된 결과 지금도 매일 산재사고 소식이 들린다”며 “며칠 전 열린 용균이의 7번째 재판에서 여러차례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원청의 지시가 없어 하청직원이 멋대로 일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씨는 “28년만에 통과된 산안법은 누더기가 됐고,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과 노동자를 살리고자 만들었던 중대재해법은 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반쪽짜리 법이 됐다”면서도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해 본래 취지를 살리고 더는 이 법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 용균이의 사고와 같은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씨는 “규재개혁심의위원회는 국민의 목숨을 기업의 이익과 바꾸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강도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한 故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씨도 “산재와 시민재해로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유가족의 그 때에 멈춰버린다”며 “여전히 매일매일 일터와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죽고, 유가족은 다시는 우리와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미흡한 상태로 통과된 중대재해법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그 취지를 더욱 후퇴시키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독소조항과 규제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2인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직업성 질병범위의 과도한 축소, 안전보건관리의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축소 등 독소조항과 규제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 씨도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으로는 시민재해의 원인이 되는 원료, 제조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 특히 사업주와 담당 책임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경영책임자 책임을 전체 종사자, 사업장 대상으로 명기 ▲2인 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 명시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 및 노동자·시민 참여 실질적 보장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정부 서울청사 근처에서 1인시위를 전개키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