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이식재 제한…적확한 치료 막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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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재 제한…적확한 치료 막는 걸림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9.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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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급여화‧폐치아 재활용 논의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 항목 신설 및 폐치아의 재활용을 위한 규제해소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 항목 신설 및 폐치아의 재활용을 위한 규제해소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 항목 신설 및 폐치아의 재활용을 위한 규제해소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 이하  악성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한무경 의원은 인사말에 나서 “정부 규제개혁실에서도 풀지 못한 규제 때문에 한국의 원천기술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구강악안면부 골이식, 폐치아의 의료적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식약처 등 다부처가 함께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에 자가치아유래골은 되지만
동종골‧합성골은 급여 인정 안되는 모순 해결해야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은 낭종, 종양 등으로 인한 골결손 또는 퇴축부 환자를 대상으로 결손 혹은 퇴축된 구강악안면 경조직 부위를 골이식을 통해 재건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술식으로, 이미 치의학 교과서에 등재돼 있는 등 전통적이고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다.

그러나 해당 술식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항목이 없어 유사한 항목인 치조결손부 골이식술(차107)이나 하악골 재건술(차64)로 청구해 왔다. 즉, 치과관련 급여항목 중 치주질환이 아닌 구강악안면 수술에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에 관한 일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구정귀 강사
구정귀 강사

악성학회 임요한 보험이사는 “치조결손부 골이식 항목이 가장 비슷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치주수술로 분리된 행위”라며 “청구를 해도 저수가인데다 심평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적 편차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구정귀 강사도 “진료 현장에서는 의학적 필요성 보다는 비용 문제와 행정적 문제, 환자 컴플레인 우려 등 부가적인 요소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골이식이라는 선택 가능한 치료 방법을 회피하게 되고, 종양크기를 줄이는 감압법 등 대체 치료를 하는 동안 환자들의 고통만 커질 뿐”이라고 현장에서의 고충을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학회들은 지난 2009년부터 해당 술식에 대한 수가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의 문을 두드렸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제안으로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했다.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지난 2021년 7월 '구강악안면 골이식술(자가치아유래골)’이 신의료기술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힘입어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 7월 19일 전통적으로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골이식재인 ▲이종골 ▲동종골 ▲합성골을 이용한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에 대한 신의료기술과정 중 기존기술여부 확인 신청을 했으나, 치조골과 ‘구강악안면부 골(악골)’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시각으로 인해 반려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정귀 강사는 “가장 최신 기술인 자가치아유래골은 쓸 수 있지만 수십년간 써 온 이종골, 동종골, 합성골 등의 이식재는 오히려 사용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결과”라며 “신기술을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치료에 꼭 필요한 골이식재를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피력했다.

최근 자가치아유래로 골이식 수술을 받은 박하언 씨는 “프랑스 유학 중 잠시 귀국해 자가격리를 하는 중 왼쪽 턱에 마비가 오고 고름도 나오고 어금니가 들릴 정도로 부풀어 병원을 찾았더니, 6cm 종양이 발견됐다”며 “종양을 줄이기 위해 잇몸 턱뼈에 고무호스를 넣고 철사로 고정하고 3일마다 내원했다. 그 몇 달 동안 철사로 인한 염증, 신경손상으로 인한 왼쪽 턱 마비, 턱뼈가 깨질 수도 있는 위험성, 철사로 인한 염증, 음식섭취에 대한 어려움과 더불어 제 때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다행히 종양이 두 달 사이에 많이 줄어 수술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됐고, 종양 제거 후 구멍을 메우는 방법으로 담당의가 자가골이식을 추천했고 다행히 내 사랑니가 남아있어 그것으로 수술을 받았다”면서도 “종양 크기만큼 구멍도 커서 사랑니만으로는 다 채울 수 없게 되면 다른 부위 골을 채취할 수도 있다는데 동의하고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치료기간 등 시간적 문제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며 “골이식술의 급여화로 환자가 자신을 위한 이상적이고 올바른 치료를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침습적인 폐치아로 실습…교육적 효과 기대돼
치아줄기세포 연구‧치아골이식재 상용화에도 도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태반을 제외한 모든 인체 유래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이날 청회에서는 교육적‧연구적‧산업적 측면에서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송민주 조교수
송민주 조교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교실 송민주 조교수는 “현행법상 폐치아로 실습하는 건 불법이지만, 보철‧근관치료, 충치치료를 촉감으로 익히고 치료 시 변이형태나 변수의 경험도 자연치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형치아만으로는 실습에 한계가 있다”며 “폐치아를 의료폐기물로만 취급하기에는 그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송 교수는 “의과의 시체 해부(카데바) 실습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그보다 더 비침습적인 폐치아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정비돼 있지 않아 안타깝다”며 “나아가 2021년부터 실시되는 치과의사 국시 실습시험을 위해서도 관련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장기 중 성체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조직 중 하나가 ‘치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치아는 다른 장기에 비해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적으로도 유리하다”며 “이미 자가/동종 폐치아 재활용 연구의 발전속도가 엄청나고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시됨에 따라 더 활발히 폐치아를 재활용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면서 “폐치아 활용을 통한 동종 치아의 전임상연구의 길이 열리면,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치아 및 치아줄기세포를 활용한 실용화 가능한 연구가 기초와 임상에서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며 연구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재료학교실 이정환 조교수도 “다수의 논문에서 폐치아를 이용한 골이식재의 유효성을 확인했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여타 국가보다 5~10년 앞서나가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어 이 교수는 산업적 측면에서 폐치아를 재활용할 경우 얻게 될 이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의료폐기물 중 발치치아, 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2018년 기준으로 8,932톤이 나오는 상황에서 폐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소각‧매립량이 줄어들면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제 수거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이어지는 폐치아의 전달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치아관리기관 표준 업무 지침’이 지난 2018년 4월에 제정‧시행되고 있어 재활용이나 안전성, 유통과정에서의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갖춰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타인의 치아 사용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성 질병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은 지난 2017년 4월, 2019년 1월 2019년 11월 3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지원 연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아 수출품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감염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환경부에서 폐치아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면 의료바이오 산업 쪽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1천만 개 이상 나오는 폐치아를 활용해, 치아골이식재 의료기기로 상용화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는 매년 2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수가체계가 오래돼 의료현장과의 괴리가 생김에도 절차상 이를 수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학회에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천한 것도 기존의 치과 수가를 건드리지 않고 별도로 급여/비급여 수가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도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며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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