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민간보험사 건보자료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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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민간보험사 건보자료 요청 거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9.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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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료제공심의위, 5개 민간보험사 요청 6건 과학적 연구기준 등 기본원칙 미충족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민간보험사들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국내 5개 민간보험사가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 했다고 발표했다.

이 심의위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 내부인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다.

심의위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의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정보주체인 국민 이익 침해 여부 ▲과학적 연구 기준 부합 여부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 적합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민 이익 침해 여부와 관련해 심의위에 제출된 6건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목적이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에 있고, 취약계층‧임산부‧희귀질환자‧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 확대를 위한 활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위는 “계층 선별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함인지 모르겠다”며 이견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과학적 연구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해서도 민간보험사들은 청문과정에서 학술지 투고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심의위는 “민간보험사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없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하고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산출만을 기술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심의위는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는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봤다.

심의위는 “민간보험사들이 원하는 것은 기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그간 정보공개청구로 건건이 받아온 익명 집계표를 한꺼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단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정보공개청구 요청건수는 ▲2018년 47건(19.4%) ▲2019년 70건(27.5%) ▲2020년 127건(46.6%) ▲2021년 8월까지 140건(54.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사들은 상병 대분류별 통계, 심뇌혈관질호나 및 암 등 주요 중증질환뿐 아니라 난청, 온열질환, 백내장 등 단일질환 통계를 성별, 그리고 1세단위까지 연령별로 제공받아 왔다. 아울러 일부 수술‧처치 관련 통계도 제공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심의위는 6건의 연구계획을 미승인하고, 공단, 민간보험사, 시민사회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심의위는 “공단은 모든 정보제공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국민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해야 한다”며 “여기에 의료서비스 가입자, 공급자, 정보활용 및 연구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대표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에게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전문 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 검증을 거치고 대학‧공공연구소 등과의 협업연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상품개발까지 이어지는 민간연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보주체의 이익, 과학적 연구 기준, 자료제공의 최소화 등 기본 원칙을 지키며 구체적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정보를 활용코자 한다면 이러한 기본원칙을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는 지난달 10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공단이 가명처리된 정보라 할지라도 민간보험사에 국민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이므로 자료 제공 시 공단을 고발조치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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