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실손보험’ 공사연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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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실손보험’ 공사연계 법적 근거 마련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9.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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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복지부-금융위, 국민건강보험법 국무회의 통과 밝혀…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비급여 관리 강화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양 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를 기준으로 3천9백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가 마련됐다. 법 통과 후 대통령령을 통해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이름도 바꿀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보다 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출 변화만 조사하고 있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실태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계심의위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와 복지부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다. 

이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이용량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구긴 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과 더불어 일선 개원가에 행정적 부담을 지우고, 공공 데이터를 민간보험사 배불리기에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실태조사 자료요청은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에게만,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에게만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필요 시에만 각자의 데이터를 교환‧공유키로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자료까지 요구 가능하고 이를 위원회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기 국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이러한 독소조항이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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