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 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2.5조 원
상태바
최근 7년 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2.5조 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06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수율 4.7%인 1,183억 원 불과…남인순 의원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해 국민 등치는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최근 7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이 2조5천억 원인데 반해, 실제 징수율은 4.7%인 1,18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의 징수현황과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 등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15년 159개 기관 환수결정액 3,197억 원, 징수액 167억 원(5.24%) ▲2016년 189개 기관 환수결정액 2,423억 원, 징수액 170억 원(7.02%) ▲2017년 192개 기관 환수결정액 4,150억 원. 징수액 184억 원(4.44%) ▲2018년 110개 기관 환수결정액 2,323억 원, 징수액 249억 원(10.74%) ▲2019년 106개 기관 환수결정액 7,724억 원, 징수액 193억 원(2.51%) ▲2020년 51개 기관 환수결정액 4,166억 원, 징수액 143억 원(3.45%) ▲2021년 6월 22개 기관 환수결정액 1,276억 원, 징수액 74억 원(5.82%) 등이다.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제공=남인순 의원실)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제공=남인순 의원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은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못밖았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예컨대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지적됐으며,,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 했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을 노리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을 것이므로, 긴급하게 적발, 퇴출해야 한다”며 장관의 의지와 견해를 물었다.

또한 남 의원은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하여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며 “지난 7년 간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간 비용은 2조5천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한 액은 1,183억 원에 불과해 재정누수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무장병원은 부당이득액 규모가 큰 반면,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며 시작하는 사무장 병원의 특성상 환수가 쉽지 않다”면서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에서 환수 및 차감하는 등 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경우 지난 2013년 2월 파주에 S의료재단 설립에 투자하고, 공동이사장에 이름을 올렸다”며 “건보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씨의 사무장병원 운영 관련 M요양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은 31억4천1백만 원인데, 징수금액은 고작 4.6%인 1억4천8백만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최 씨는 지난 5월 1심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특히 남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약 330만 원인데, 사무장병원에서 지난 7년 간 받아간 2조5천억 원이면 코로나19 감연환자 77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며, 지금도 연평균 3,866억 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며 “국민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며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척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환자를 등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수사 개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해야 하고, 수사권 단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특사경 권한 부여 시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연간 2천억 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