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장 후보, ‘공공성강화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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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 후보, ‘공공성강화계획서’ 제출 의무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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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일 국립대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국립대치과병원도 포함‧공공성 강화 전담조직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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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치과병원을 포함해 국립대병원의 공적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장 후보자에게 ‘공공성강화계획’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5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제공 등 공적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올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

개정안 주요 골자는 국립대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에게 ‘병원 공공성 강화 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 강화 실천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 단계부터 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적극 고민하게 하고, 병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에서는 후보자의 이러한 고민과 수행 의지 등의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병원장 선임과정에서부터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에 대한 공공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토록 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립대병원장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 등 전반적 활동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으로 ‘공공부문’을 신설하고 ‘부원장’을 두도록 했다. 다만,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규모를 고려해 제외됐다.

또한 공공부문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 기능에 대해 ‘대학병원이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이 진료 이외에도 공공적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동원 및 대외협력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인 교육‧연구‧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내달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 ▲팩스(044-203-6826) ▲이메일(mulnet1052@korea.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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