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받고 심평원에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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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금 받고 심평원에 부당청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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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81곳 적발‧79개 기관 자체환수…인재근 의원 “손실보상금 기준 개선된 만큼 의료기관도 책임 있는 자세 필요”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81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부당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요양급여기준 등 관계 법령‧규정을 위반해 부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 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81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약 40억 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58곳 ▲요양병원 1곳 ▲병원 20곳이다. 부당청구액은 각각 ▲상급종합병원 1억7백만 원 ▲종합병원 33억 원 ▲요양병원 2억5천7백만 원 ▲병원 3억6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정부 손실보상금 지급 의료기관 중 부당청구 현황 (제공=인재근 의원실)
정부 손실보상금 지급 의료기관 중 부당청구 현황 (제공=인재근 의원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 말까지 79개 기관에 대한 자체환수가 진행됐으며 그 금액은 28억2천1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자체환수에 응하지 않은 A 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B 기관의 12억1백만 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는 미집행됐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한 A 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 위반 B 기관에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 지침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이에 국회와 정부도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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